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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 가족 허용 조건·운영기간

개요

장애인 활동지원은 가족 돌봄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며 가족 제공은 정해진 예외에서만 허용됩니다.

구분적용 상황운영 성격
일반 원칙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 연계상시
법정 예외도서·벽지, 천재지변, 감염 위험시행령상 예외
제한적 가족급여최중증·희귀질환과 60일 미연계 등2026년 10월 30일까지 한시 운영 예정

법정 예외와 제한적 가족급여는 요건과 근거가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 제공 제한

활동지원인력은 다음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원칙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자매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가족 제공 제한을 안내해야 합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예외

시행령은 다음 상황에서 가족에 의한 급여 수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도서·벽지 등 활동지원사가 부족한 지역
  • 천재지변으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상황
  • 감염 위험으로 타인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

지역이나 감염 상황만 주장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지원기관과 시·군·구가 현재 예외 인정자료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제한적 가족급여 대상

보건복지부가 2024년 11월부터 운영한 제한적 가족급여는 다음 대상 중 활동지원사 미연계가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세부 기준
최중증 발달장애인지능지수 35 이하 또는 발달장애평가척도 GAS 30 이하
희귀질환자희귀질환 고시에 해당하고 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 충족
통합돌봄 대상자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 포함

희귀질환자에게 적용하는 가산급여 기능제한 X1 합산점수 기준은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입니다.

미연계 60일만 충족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상 유형, 종합조사 점수와 미연계 기간을 모두 확인합니다.

제공 가족 교육

가족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은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교육시간
이론·실기40시간
현장실습10시간
합계50시간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일부 자격 보유자는 교육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활동지원기관에서 본인 자격에 적용되는 과정을 확인합니다.

신청 서류와 절차

일반적인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 연계를 요청합니다.
  2. 미연계 기간과 사유를 활동지원기관이 기록합니다.
  3. 대상자의 최중증·희귀질환·가산급여 기준을 확인합니다.
  4. 제공할 가족이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합니다.
  5. 활동지원기관이 작성한 미연계 사유서 등을 준비합니다.
  6.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7. 시·군·구의 승인 범위와 제공기관 계약을 확인합니다.

활동지원기관의 미연계 사유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가족이 작성한 돌봄 기록만으로 60일 미연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운영기간

제한적 가족급여의 공식 운영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적정성을 확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8월 30일 현재 10월 30일 이후의 연장·상설화 여부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신청자는 주민센터와 활동지원기관에서 승인기간이 종료일을 넘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가족 제공분의 정확한 정산액과 제공시간은 수급자의 월 한도액, 승인 내용과 활동지원기관 계약에 따라 확인합니다. 가족이면 누구나 월 한도액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종료 전 확인

  • 승인서에 적힌 가족급여 적용기간을 확인합니다.
  • 활동지원기관의 일반 활동지원사 연계 시도를 계속 기록합니다.
  • 2026년 10월 30일 전 보건복지부 후속 발표를 확인합니다.
  • 종료될 경우 일반 활동지원사 전환 일정과 돌봄 공백 대책을 시·군·구에 문의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활동지원사가 되어 가족을 돌볼 수 있나요?

+

가족 제공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거나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대상 제한적 가족급여의 미연계·교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를 60일 동안 못 구하면 누구나 가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60일 이상 미연계는 공통 조건일 뿐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가산급여 기준에 맞는 희귀질환자 등 대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급여는 언제까지 운영하나요?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한적 운영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 8월 30일 현재 그 이후 연장 여부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제한적 가족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은 활동지원사 교육 50시간을 이수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부 자격 보유자는 교육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수급자격과 급여구간은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시·군·구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현재 신청 유형과 결정통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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