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 2026년 15개 구간·월 한도액
개요
장애인 활동지원의 등급은 현행 15개 급여구간을 뜻하는 검색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구간과 월 한도액을 결정합니다.
월 한도액은 현금 지급액이나 보장시간이 아닙니다.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이용할 때 바우처에서 차감되는 급여비용의 상한입니다.
2026년 급여구간
|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일반 활동보조 단순 환산 |
|---|---|---|---|
| 1구간 | 465점 이상 | 8,293,000원 | 약 480.2시간 |
| 2구간 | 435점 이상 465점 미만 | 7,774,000원 | 약 450.1시간 |
| 3구간 | 405점 이상 435점 미만 | 7,257,000원 | 약 420.2시간 |
| 4구간 | 375점 이상 405점 미만 | 6,739,000원 | 약 390.2시간 |
| 5구간 | 345점 이상 375점 미만 | 6,221,000원 | 약 360.2시간 |
| 6구간 | 315점 이상 345점 미만 | 5,703,000원 | 약 330.2시간 |
| 7구간 | 285점 이상 315점 미만 | 5,181,000원 | 약 300.0시간 |
| 8구간 | 255점 이상 285점 미만 | 4,665,000원 | 약 270.1시간 |
| 9구간 | 225점 이상 255점 미만 | 4,148,000원 | 약 240.2시간 |
| 10구간 | 195점 이상 225점 미만 | 3,629,000원 | 약 210.1시간 |
| 11구간 | 165점 이상 195점 미만 | 3,112,000원 | 약 180.2시간 |
| 12구간 | 135점 이상 165점 미만 | 2,593,000원 | 약 150.1시간 |
| 13구간 | 105점 이상 135점 미만 | 2,076,000원 | 약 120.2시간 |
| 14구간 | 75점 이상 105점 미만 | 1,558,000원 | 약 90.2시간 |
| 15구간 | 42점 이상 75점 미만 | 1,040,000원 | 약 60.2시간 |
환산시간은 월 한도액 ÷ 일반 활동보조 단가 17,270원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배정시간이나 이용시간을 보장하는 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의 급여구간 표에는 15구간이 1,004,000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페이지 본인부담금 표와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급여표는 1,040,000원으로 일치하므로 이 문서는 1,04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활동보조 단가
| 제공 시점 | 2026년 시간당 단가 |
|---|---|
| 일반 시간 | 17,270원 |
| 22시 이후부터 6시 이전 | 25,900원 |
| 공휴일·근로자의 날 | 25,900원 |
같은 월 한도액이라도 심야·휴일 이용 비중이 높으면 바우처가 더 빠르게 차감됩니다. 제공기관과 이용계획을 정할 때 일반 시간과 가산 시간대를 나눠 확인합니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 급여 | 구분 | 2026년 비용 |
|---|---|---|
| 방문목욕 | 차량 이용 | 88,990원 |
| 방문목욕 | 차량 미이용 | 80,230원 |
| 방문간호 | 30분 미만 | 42,880원 |
| 방문간호 | 30분 이상 60분 미만 | 53,770원 |
| 방문간호 | 60분 이상 | 64,690원 |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합니다. 지시서 발급비용도 월 한도액과 별도의 공식 비용 기준을 따릅니다.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 비용 |
|---|---|
| 의료기관에 대상자가 방문 | 23,180원 |
| 의료기관 의사가 가정 방문 | 71,280원 |
| 보건소·보건지소에 대상자가 방문 | 6,260원 |
| 보건소·보건지소 의사가 가정 방문 | 13,500원 |
실제 이용시간
실제 활동보조 시간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심야·공휴일·근로자의 날 가산단가
- 방문목욕·방문간호 사용량
- 활동지원기관과의 계약 내용
- 활동지원사 연계와 이용 일정
- 본인부담금 납부와 바우처 생성 시점
결정통지서의 월 한도액을 확인한 뒤 제공기관과 월 이용계획을 작성합니다. 본인부담금을 늦게 내면 당월 바우처 생성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의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별지원급여
생활환경이 갑자기 달라진 경우에는 기본 월 한도액에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사유 | 월 한도액 | 지급기간 |
|---|---|---|
|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유산·사산 | 1,385,000원 |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준비 | 349,000원 |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 보호자 결혼·사망·천재지변 등 | 349,000원 | 1개월 |
| 보호자 출산 | 349,000원 | 3개월 |
| 보호자 입원 | 349,000원 | 월 입원일수 5일 이상인 달에 최대 6개월 |
출산·자립준비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특별지원급여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관련 문서
- 대상·서류·종합조사와 결정통지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 구간별 부담액과 정기·수시·추가 생성 —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 가족 제공 원칙과 한시 허용 조건 — 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 장기요양의 등급별 월 한도액과 비용 — 장기요양 비용
자주 묻는 질문
15구간이면 한 달에 몇 시간을 이용하나요?
+
2026년 15구간 월 한도액 104만원을 일반 활동보조 단가 17,270원으로만 나누면 약 60.2시간입니다. 심야·휴일이나 방문목욕·방문간호를 사용하면 실제 활동보조 시간은 줄어듭니다.
월 한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월 한도액은 현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에서 급여비용이 차감되는 한도입니다.
심야와 공휴일에도 같은 단가가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2026년 일반 활동보조는 시간당 17,270원이고 22시부터 6시까지,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시간당 25,900원입니다.
출산이나 보호자 입원 때 시간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에는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신청기한과 지급기간이 다르며 특별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수급자격과 급여구간은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시·군·구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현재 신청 유형과 결정통지를 확인합니다.
복지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