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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 2026년 구간별 금액·납부

개요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급여구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구분과 월 한도액을 함께 적용하되 2026년 일반 상한액은 월 216,200원입니다.

소득구분부담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월 20,000원 정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월 한도액의 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한도액의 6%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월 한도액의 8%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월 한도액의 10%

2026년 상한액

2026년 일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월 216,200원입니다. 2025년 말 국민연금 A값 3,089,062원의 7%를 기준으로 하며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A값의 5%인 월 154,400원입니다. 본인이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인지는 결정통지와 활동지원기관에서 확인합니다.

구간별 금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래 표와 관계없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월 20,000원입니다.

구간월 한도액4%6%8%10%
151,040,000원41,600원62,400원83,200원104,000원
141,558,000원62,300원93,400원124,600원155,800원
132,076,000원83,000원124,500원166,000원207,600원
122,593,000원103,700원155,500원207,400원216,200원
113,112,000원124,400원186,700원216,200원216,200원
103,629,000원145,100원216,200원216,200원216,200원
94,148,000원165,900원216,200원216,200원216,200원
84,665,000원186,600원216,200원216,200원216,200원
75,181,000원207,200원216,200원216,200원216,200원
65,703,000원216,200원216,200원216,200원216,200원
56,221,000원216,200원216,200원216,200원216,200원
46,739,000원216,200원216,200원216,200원216,200원
37,257,000원216,200원216,200원216,200원216,200원
27,774,000원216,200원216,200원216,200원216,200원
18,293,000원216,200원216,200원216,200원216,200원

공식 표는 계산액의 100원 미만을 버린 금액입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본인 소득구분과 부담액을 최종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납부와 생성

구분납부기한바우처 생성
정기 생성익월분을 전월 말일 18시까지전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하면 당월 1일부터 사용할 바우처가 자동 생성됩니다.
수시 생성당월 1일부터 15일 18시까지납부한 다음 날 사용할 바우처가 자동 생성됩니다.
추가 생성당월 16일부터 25일 18시까지활동지원기관이 25일 18시까지 당월 생성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생성됩니다.

정기·수시 생성은 기한 안에 본인부담금을 내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추가 생성은 수급자가 입금한 뒤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바우처카드

본인부담금을 냈다고 활동지원사에게 현금을 직접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바우처가 생성되면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한 서비스 이용분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카드사 영업점이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 19세 이상은 카드 상담전화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결제가 되지 않으면 활동지원기관과 카드사에 바우처 생성 여부, 카드 상태와 당월 잔액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면제와 변경

특별지원급여에는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생계·의료급여나 차상위 자격, 건강보험료와 가구원이 바뀌면 본인부담금 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이 결정통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과납이 발생했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와 활동지원기관에 적용월과 환급계좌를 확인합니다. 신청 때 제출한 통장 사본은 본인부담금 환급에 사용됩니다.

납부 체크리스트

  1. 결정통지서의 급여구간과 월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2. 생계·의료·차상위 또는 중위소득 구분을 확인합니다.
  3. 전월 말일 18시 전 정기 납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4. 늦게 냈다면 수시 또는 추가 생성 절차를 확인합니다.
  5. 활동지원기관에서 당월 바우처 생성과 잔액을 확인합니다.
  6. 자격 변동이나 과납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적용월과 환급을 문의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나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활동지원 기본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주거·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차상위 또는 소득구간 판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2026년 차상위계층의 활동지원 기본급여 본인부담금은 구간과 관계없이 월 20,000원 정액입니다.

본인부담금을 늦게 내면 바우처를 못 쓰나요?

+

전월 말일까지 내면 정기 생성되고 당월 1~15일에 내면 다음 날 수시 생성됩니다. 당월 16~25일 납부는 활동지원기관이 추가 생성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지원급여에도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른 특별지원급여에는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수급자격과 급여구간은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시·군·구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현재 신청 유형과 결정통지를 확인합니다.

복지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