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조건과 금액 — 2026년 중위소득 50%·교육비 지원 차이
개요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는 진행합니다.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이름이 비슷해도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교육급여는 전국 공통 선정기준과 교육활동지원비가 있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정보화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6년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재산소득 등 실제 소득에 집·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 1인 | 월 1,282,119원 |
| 2인 | 월 2,099,646원 |
| 3인 | 월 2,679,518원 |
| 4인 | 월 3,247,369원 |
| 5인 | 월 3,778,360원 |
| 6인 | 월 4,277,976원 |
| 7인 | 월 4,757,575원 |
표의 금액은 신청가구의 단순 월수입 상한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8인 이상 가구나 가구원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학생의 재학 상태를 함께 봅니다. 교육부 운영기준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지원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기본 대상입니다.
-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르거나 보호시설에 거주하면 보장가구와 신청인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성인 교육과정은 같은 교육급여 바우처의 기본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새 수급자가 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지원금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 1회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학교급 | 2026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 |
|---|---|
| 초등학생 | 502,000원 |
| 중학생 | 699,000원 |
| 고등학생 | 860,000원 |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 수급 학생은 입학금·수업료와 교과서비도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실제로 부과한 비용과 다른 제도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므로 모든 고등학생에게 같은 현금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신규 수급 결정만으로 바로 카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 안내를 받은 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에서 별도 신청 또는 자동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육비 지원과 차이
| 구분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
| 제도 성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정 급여입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청 지원사업입니다. |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 통상 중위소득 50~80% 범위이지만 시·도교육청별로 다릅니다. |
| 주요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해당 고교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입니다.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등입니다. |
| 지역 차이 | 전국 공통 기준을 적용합니다. | 항목·기준·예산이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신청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에서 신청합니다. |
두 제도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거주 지역의 교육비 지원 기준 안에 들 수 있으므로 하나만 임의로 포기하지 말고 함께 심사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급여와 중복
같은 비용을 두 사업에서 중복 지급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무상교육이나 교육비 지원으로 이미 지원받는 금액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연 10만원을 먼저 받았다면 교육활동지원비에서 해당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를 먼저 받았다면 같은 연도의 한부모가족 학용품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교육급여 전체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받고 있는 지원 항목과 지급 순서를 기준으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학교에 확인합니다.
신청 전 확인
- 학생의 학교급과 재학 상태를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상 가구원과 실제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을 정리합니다.
- 소득과 재산 자료를 준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함께 신청합니다.
- 수급 결정 뒤에는 바우처 자동신청 또는 별도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수급 결정 전후의 두 단계 신청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곳과 기한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생계·의료·주거급여와 기준 비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대학생 학비 지원 — 국가장학금
- 전체 진행 순서 — 교육급여·교육급여 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는 월급이 중위소득 50% 이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월급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교와 가구 구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으면 교육급여도 못 받나요?
+
아닙니다. 교육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로 생계급여보다 넓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교육급여는 별도로 신청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학비처럼 같은 비용을 두 제도가 중복 지급하지는 않으며, 교육비 지원의 선정기준과 항목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로 학용품비가 따로 나오나요?
+
2026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는 학교급별 연간 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한부모가족 학용품비처럼 같은 목적의 다른 급여가 먼저 지급되면 운영기준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사용 확인
교육급여 수급자 결정은 행정복지센터·교육청이 처리하고, 결정 뒤 교육활동지원비 신청·배정·잔액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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