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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소득·재산·가족관계

개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법령의 부양·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등록되거나 소득만 낮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부양자를 올릴 가족이 현재 직장가입자인지 확인합니다.
  2. 직장가입자와의 가족관계와 동거·혼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3. 본인의 연소득과 사업소득을 따로 확인합니다.
  4.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5. 조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따라 신고합니다.

가족관계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는 관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제한된 형제자매입니다. 실제 부양 인정은 관계와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계동거할 때따로 살 때 확인할 점
배우자부양을 인정합니다.비동거해도 부양을 인정합니다.
부모·배우자의 부모부양을 인정합니다.함께 사는 다른 자녀가 있는지와 그 자녀의 보수·소득을 확인합니다.
자녀부양을 인정합니다.미혼인지 확인하며, 이혼·사별이면 자녀의 유무와 소득도 확인합니다.
며느리·사위동거하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비동거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미혼이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비동거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나이·장애·혼인·부모의 부양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다른 형제자매와 부모의 부양 가능성까지 확인합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거나 재혼·이혼·사별·사실혼 관계라면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빙과 실제 부양요건을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 합계액은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행령에 따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소득자료로 산정합니다.

확인 항목기준
연간 소득 합계2천만원 이하입니다.
포함되는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입니다.
판정 자료국세청 등에서 공단에 연계되는 소득자료입니다.
기혼자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소득은 통장에 들어온 돈이나 사업 매출액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금도 종류와 과세자료 반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자료와 공단이 실제 반영한 값을 확인합니다.

사업소득

연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더라도 사업소득 기준을 따로 통과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 등록장애인인 경우입니다.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일반 사업자는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연 500만원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폐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처럼 공단이 관계 자료로 별도 인정하는 상황은 증빙을 제출해 판단받습니다.

재산 기준

재산은 시세나 공시가격을 바로 쓰지 않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로 판단합니다.

가족관계재산세 과세표준추가 소득 조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5억4천만원 이하연소득 2천만원 이하 등 일반 소득요건을 적용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등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연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등9억원 초과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1억8천만원 이하형제자매의 별도 소득·부양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5억4천만원은 집의 매매가가 아닙니다. 재산세 고지서나 지방세 자료의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배우자나 부모보다 조건이 좁습니다. 다음 신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30세 미만입니다.
  • 65세 이상입니다.
  • 등록장애인입니다.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여기에 미혼 요건, 부모와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 가능성, 연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세 과세표준 1억8천만원 이하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혼·사별한 형제자매는 자녀의 유무와 소득 조건도 추가로 봅니다.

자격 상실

등록 뒤에도 소득·재산·가족관계가 바뀌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됩니다.
  • 피부양자를 올린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습니다.
  • 공단이 부양·소득·재산요건 미충족을 확인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거나 국내 거주·국적 요건이 달라집니다.
  • 본인이 상실 신고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단이 요건 미충족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상실하지만, 사업소득 발생 사실의 신고 여부에 따라 상실일을 다르게 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역보험료가 소급 고지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상실일과 부과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판정 순서

순서확인 자료다음 행동
직장가입자가족의 현재 건강보험 자격직장가입자가 없으면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비동거·재혼 등은 추가 부양요건을 확인합니다.
소득공단 반영 소득자료합계액과 사업소득을 따로 봅니다.
재산재산세 과세표준시세가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합니다.
신고취득 사유 발생일90일 안에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별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

시행규칙상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합계액 기준과 별도로 원칙적으로 없어야 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이 사업소득을 얻으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등록장애인과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는 연 500만원 이하 예외가 있으며, 폐업·재건축 등 별도 인정 사유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

비동거 부모도 가능하지만 부모와 동거하는 다른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그 자녀에게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지 등 부양요건을 함께 봅니다. 소득·재산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본인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나요?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라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피부양자를 올려 주는 직장가입자의 급여를 피부양자 본인의 연소득에 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언제 지역가입자가 되나요?

+

공단이 인정요건 미충족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이 일반적인 상실일입니다. 사업소득 발생을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상실일 예외가 있으므로 자격변동 통지와 공단 조회에서 실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별 확인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는 소득·재산·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조회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현재 자격과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