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상금 종류 —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개요
산재보험의 보상은 사고 유형별로 한 번에 정해지는 합의금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치료비, 치료기간의 소득, 치료 종결 뒤 장해와 사망 뒤 유족 보상처럼 손실의 성격에 따라 급여가 나뉩니다.
따라서 “산재 보상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전에 현재 상태가 치료 전·치료 중·장기 치료·치료 종결·사망 중 어디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급여 종류
| 현재 상태 | 급여 | 핵심 역할 |
|---|---|---|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 요양급여 | 진찰·검사·약제·수술·입원·재활·간병·이송 등 승인된 치료를 지원합니다. |
| 치료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 휴업급여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평균임금 기준으로 보전합니다. |
| 치유 뒤 신체 장해가 남습니다. | 장해급여 |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 치유 뒤에도 간병이 필요합니다. | 간병급여 | 실제 간병을 받는 상태와 법정 요건을 확인해 지급합니다. |
| 치료가 2년을 넘고 중증 상태가 계속됩니다. | 상병보상연금 | 법정 폐질등급과 취업불가 요건을 충족하면 휴업급여를 대신합니다. |
|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습니다. | 유족급여 | 유족의 생계를 연금 또는 일시금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 업무상 사망 뒤 장례를 치릅니다. | 장례비 |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법정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 장해 뒤 직장 복귀가 필요합니다. | 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직장복귀 지원 등 재활 단계의 급여입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급여를 시간 순서에 따라 받을 수는 있지만, 모든 급여를 동시에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손실에 대해 임금·다른 법률의 보상·제3자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 중 급여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치료를 담당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승인 범위의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본인이 낸 진료비가 있다면 요양비 청구 대상인지 영수증과 세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휴업급여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요양 때문에 실제로 취업하지 못했고 그 기간의 임금을 받지 못했는지 확인해 별도로 청구합니다. 기준과 계산은 산재 휴업급여에서 다룹니다.
장기 치료
요양을 시작한 뒤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중증 상태인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3급에 해당하며 계속 취업하지 못하면 상병보상연금을 검토합니다. 요건을 충족해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기간에는 같은 역할의 휴업급여를 함께 더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단순히 치료가 2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시작일, 치유 여부, 폐질등급과 취업불가 상태를 공단이 판단합니다.
치료 종결 뒤 장해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검토합니다. 여기서 치유는 완치뿐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포함합니다.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이며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 장해등급 | 지급 방식 |
|---|---|
| 제1급~제3급 |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합니다. |
| 제4급~제7급 | 법정 범위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합니다. |
| 제8급~제14급 |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 금액은 평균임금과 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으로 계산합니다. 진단명이나 통증 정도만으로 등급과 금액을 미리 확정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은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재요양과 구분
치료가 끝났는데 같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다시 필요하고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재요양을 검토합니다. 증상이 고정돼 장해를 평가할 단계와 다시 치료해 호전시킬 단계는 다릅니다.
- 적극적인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재요양을 먼저 확인합니다.
-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렵고 장해가 고정됐습니다. → 장해급여를 확인합니다.
-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재요양합니다. → 연금과 휴업급여의 조정 규칙을 공단에 확인합니다.
사망과 직장 복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각각 확인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의 범위와 생계유지 관계, 지급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평균임금에 하나의 배수를 곱해 예상하지 않습니다.
치료와 장해판정 뒤 다시 일하려는 산재근로자는 직업훈련과 직장복귀 지원 등 직업재활급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제공 프로그램과 신청 시기는 공단의 재활 담당자에게 현재 상태를 알려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선택 순서
- 산재 신청 전이면 산재 신청방법에서 요양급여를 먼저 확인합니다.
- 승인 뒤 치료 때문에 일을 못했다면 산재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 치료가 2년을 넘고 중증 상태가 계속되면 상병보상연금을 확인합니다.
-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재발·악화돼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확인합니다.
- 사망 사건이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첫 요양급여 신청 — 산재 신청방법
- 치료기간 소득 보전 — 산재 휴업급여
- 업무와 무관한 의료비 부담 — 큰 병원비 지원제도
- 전체 판단 순서 — 산재보험·산재보상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승인을 받으면 모든 보상금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
아닙니다. 요양급여 승인 뒤에도 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은 각 지급요건과 청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치료 단계와 일을 못한 기간, 치료 종결 뒤 장해 여부에 따라 다음 급여가 달라집니다.
산재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
단일 정액이 아닙니다. 치료비는 승인된 요양 범위, 휴업급여는 평균임금과 취업불가 기간, 장해급여는 치유 뒤 장해등급 등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합니다.
통증이 남으면 바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통증만으로 장해등급을 정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 남은 신체 장해를 공단이 법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다시 필요할 정도로 재발·악화됐다면 재요양 경로를 먼저 검토합니다.
출퇴근 산재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를 비롯한 산재보험 급여를 요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는 승인 상병·기간과 각 급여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신청과 상담
요양급여와 휴업·장해 등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온라인 메뉴는 본인 사건과 청구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토탈서비스 또는 1588-0075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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