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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 대상·계산·신청·지급 확인

개요

산재 휴업급여는 치료비가 아니라 산재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더라도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휴업급여청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승인된 요양기간이어야 합니다.
  • 요양 때문에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대상기간

산재보험법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총 취업불가 기간이 4일 이상인지와 공단이 인정한 기간이 며칠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기준을 인터넷 계산기처럼 무조건 전체 기간에서 첫 3일을 차감하는 공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정 문구는 총 취업불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의 지급 제한이며, 실제 계산은 승인된 요양기간과 공단이 인정한 취업불가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휴업급여 대상은 달력상 요양기간과 항상 같지 않습니다. 다음 날은 제외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출근하거나 다른 일을 한 날입니다.
  • 회사에서 정상 임금을 받은 날입니다.
  • 의학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날입니다.
  • 승인받지 않은 상병이나 승인기간 밖의 휴업일입니다.
  • 다른 법률의 보상이나 제3자 배상과 같은 손실이 겹치는 날입니다.

계산 원칙

일반 근로자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예상 휴업급여 = 1일 휴업급여 × 공단이 인정한 취업불가 일수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취업하지 못한 10일이 모두 인정되며 그 기간에 임금을 받지 않았다면 기본 산식은 10만원 × 70% × 10일 = 7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 산정, 승인기간, 취업·임금과 다른 보상 내역을 심사한 뒤 정해집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재해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월급 한 달치에 바로 70%를 곱하거나 통장 실수령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일용근로자 산정특례와 평균임금 증감은 개인별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례와 조정

상황확인할 규칙
저소득 근로자기본 70% 산정액이 낮으면 법 제54조의 보전 규칙과 최저임금액을 확인합니다.
61세 이상고령자 감액표가 적용될 수 있으며, 61세 이후 취업 중 재해 등에는 요양 시작 뒤 2년의 유예 규칙이 있습니다.
재요양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원칙으로 하며, 임금이 없거나 금액이 낮은 경우 최저임금 규칙을 확인합니다.
노무제공자평균임금 대신 평균보수를 바탕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일부 근무부분취업 요건을 충족하면 평균임금과 실제 임금 차액의 80% 등 별도 산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저소득 특례는 단순히 나이나 월급만 입력해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 재해일·요양 시작일과 실제 임금자료를 확인합니다.

임금과 부분취업

휴업급여는 일을 못해 생긴 임금 손실을 보전합니다. 같은 기간에 정상 임금을 받았다면 그 기간을 휴업급여로 다시 전액 보전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부 임금이나 휴업보상을 지급했거나 다른 사업에서 일했다면 청구서에 사실대로 적고 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치료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만 일하는 경우에는 일반 휴업급여가 아니라 부분휴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고 일을 해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임의로 복귀한 뒤 일반 산식과 실제 임금을 동시에 더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

휴업급여는 요양급여 승인 뒤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 휴업급여청구서입니다.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과 의료기관 확인입니다.
  • 재해 전 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대장 등 자료입니다.
  • 휴업기간에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나 지급 예정액입니다.
  • 다른 보상·배상과 취업 내역입니다.
  • 본인 명의 지급계좌입니다.

최초 청구와 두 번째 이후 청구의 제출자료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원요양 중에는 공단이 최초 지급분 이후 매달 산정해 지급할 수 있는 처리 규정도 있으므로, 본인의 사건이 자동지급 대상인지 청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제출과 지급 확인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본인 인증 뒤 제공되는 온라인·모바일 메뉴는 사건 상태와 청구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서비스를 신청 시점에 확인합니다.

지급이 늦다고 느껴지면 단순히 “지급일”만 찾기보다 다음 상태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1. 요양급여가 승인됐는지와 승인 상병·기간을 확인합니다.
  2. 휴업급여청구서가 실제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3. 의료기관의 취업불가 확인과 회사의 임금자료가 보완됐는지 확인합니다.
  4. 휴업기간 중 임금·취업·다른 보상 내역의 확인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5. 지급결정과 계좌 오류·압류방지계좌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별 처리일은 조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 공개 모바일 FAQ에서는 최근 청구내역과 지급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안내하므로 로그인 뒤 본인 사건을 조회하거나 1588-0075에 접수번호로 문의합니다.

장기 치료와 종료

요양 시작 뒤 2년이 지났고 치료가 끝나지 않았으며 법정 중증 상태와 취업불가 요건을 충족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검토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휴업급여가 아니라 장해급여 단계로 이동합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인만 받아 두고 장기간 청구를 미루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급여는 월급의 70%인가요?

+

월급에 바로 7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의 70%에 공단이 인정한 취업불가 일수를 곱합니다. 저소득·고령·재요양·노무제공자에게는 별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만 받으면 휴업급여가 자동 입금되나요?

+

아닙니다.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고 요양기간 중 실제 취업하지 못했는지, 임금이나 다른 보상을 받았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통원 치료 중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입원 여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승인된 요양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의학적 판단과 취업·임금 자료를 확인합니다. 통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거나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휴업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간을 한꺼번에 미루지 말고 승인과 취업불가 기간을 확인해 청구합니다.

신청과 상담

요양급여와 휴업·장해 등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온라인 메뉴는 본인 사건과 청구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토탈서비스 또는 1588-0075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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