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 대상·계산·신청·지급 확인
개요
산재 휴업급여는 치료비가 아니라 산재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더라도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휴업급여청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승인된 요양기간이어야 합니다.
- 요양 때문에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대상기간
산재보험법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총 취업불가 기간이 4일 이상인지와 공단이 인정한 기간이 며칠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기준을 인터넷 계산기처럼 무조건 전체 기간에서 첫 3일을 차감하는 공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정 문구는 총 취업불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의 지급 제한이며, 실제 계산은 승인된 요양기간과 공단이 인정한 취업불가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휴업급여 대상은 달력상 요양기간과 항상 같지 않습니다. 다음 날은 제외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출근하거나 다른 일을 한 날입니다.
- 회사에서 정상 임금을 받은 날입니다.
- 의학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날입니다.
- 승인받지 않은 상병이나 승인기간 밖의 휴업일입니다.
- 다른 법률의 보상이나 제3자 배상과 같은 손실이 겹치는 날입니다.
계산 원칙
일반 근로자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예상 휴업급여 = 1일 휴업급여 × 공단이 인정한 취업불가 일수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취업하지 못한 10일이 모두 인정되며 그 기간에 임금을 받지 않았다면 기본 산식은 10만원 × 70% × 10일 = 7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 산정, 승인기간, 취업·임금과 다른 보상 내역을 심사한 뒤 정해집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재해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월급 한 달치에 바로 70%를 곱하거나 통장 실수령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일용근로자 산정특례와 평균임금 증감은 개인별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례와 조정
| 상황 | 확인할 규칙 |
|---|---|
| 저소득 근로자 | 기본 70% 산정액이 낮으면 법 제54조의 보전 규칙과 최저임금액을 확인합니다. |
| 61세 이상 | 고령자 감액표가 적용될 수 있으며, 61세 이후 취업 중 재해 등에는 요양 시작 뒤 2년의 유예 규칙이 있습니다. |
| 재요양 |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원칙으로 하며, 임금이 없거나 금액이 낮은 경우 최저임금 규칙을 확인합니다. |
| 노무제공자 | 평균임금 대신 평균보수를 바탕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
| 일부 근무 | 부분취업 요건을 충족하면 평균임금과 실제 임금 차액의 80% 등 별도 산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고령·저소득 특례는 단순히 나이나 월급만 입력해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 재해일·요양 시작일과 실제 임금자료를 확인합니다.
임금과 부분취업
휴업급여는 일을 못해 생긴 임금 손실을 보전합니다. 같은 기간에 정상 임금을 받았다면 그 기간을 휴업급여로 다시 전액 보전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부 임금이나 휴업보상을 지급했거나 다른 사업에서 일했다면 청구서에 사실대로 적고 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치료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만 일하는 경우에는 일반 휴업급여가 아니라 부분휴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고 일을 해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임의로 복귀한 뒤 일반 산식과 실제 임금을 동시에 더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
휴업급여는 요양급여 승인 뒤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 휴업급여청구서입니다.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과 의료기관 확인입니다.
- 재해 전 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대장 등 자료입니다.
- 휴업기간에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나 지급 예정액입니다.
- 다른 보상·배상과 취업 내역입니다.
- 본인 명의 지급계좌입니다.
최초 청구와 두 번째 이후 청구의 제출자료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원요양 중에는 공단이 최초 지급분 이후 매달 산정해 지급할 수 있는 처리 규정도 있으므로, 본인의 사건이 자동지급 대상인지 청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제출과 지급 확인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본인 인증 뒤 제공되는 온라인·모바일 메뉴는 사건 상태와 청구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서비스를 신청 시점에 확인합니다.
지급이 늦다고 느껴지면 단순히 “지급일”만 찾기보다 다음 상태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요양급여가 승인됐는지와 승인 상병·기간을 확인합니다.
- 휴업급여청구서가 실제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 의료기관의 취업불가 확인과 회사의 임금자료가 보완됐는지 확인합니다.
- 휴업기간 중 임금·취업·다른 보상 내역의 확인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결정과 계좌 오류·압류방지계좌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별 처리일은 조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 공개 모바일 FAQ에서는 최근 청구내역과 지급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안내하므로 로그인 뒤 본인 사건을 조회하거나 1588-0075에 접수번호로 문의합니다.
장기 치료와 종료
요양 시작 뒤 2년이 지났고 치료가 끝나지 않았으며 법정 중증 상태와 취업불가 요건을 충족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검토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휴업급여가 아니라 장해급여 단계로 이동합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인만 받아 두고 장기간 청구를 미루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 첫 산재 요양 신청 — 산재 신청방법
- 장해·상병·유족 등 다음 급여 — 산재보험 보상금 종류
- 퇴직 뒤 고용보험 급여 — 실업급여
- 전체 판단 순서 — 산재보험·산재보상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급여는 월급의 70%인가요?
+
월급에 바로 7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의 70%에 공단이 인정한 취업불가 일수를 곱합니다. 저소득·고령·재요양·노무제공자에게는 별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만 받으면 휴업급여가 자동 입금되나요?
+
아닙니다.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고 요양기간 중 실제 취업하지 못했는지, 임금이나 다른 보상을 받았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통원 치료 중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입원 여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승인된 요양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의학적 판단과 취업·임금 자료를 확인합니다. 통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거나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휴업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간을 한꺼번에 미루지 말고 승인과 취업불가 기간을 확인해 청구합니다.
신청과 상담
요양급여와 휴업·장해 등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온라인 메뉴는 본인 사건과 청구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토탈서비스 또는 1588-0075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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