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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끝나고 더 받는 방법 — 개별연장급여 조건·금액·신청

개요

실업급여가 끝난 뒤 같은 구직급여를 더 받는 제도는 연장급여입니다. 개인이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개별연장급여이지만,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 직업소개 3회 이상, 법정 부양가족, 임금·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시점입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일반 구직급여가 끝난 뒤 찾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지급일수 종료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실업인정일 전에 담당자에게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법정 요건 원문은 고용보험법 제52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연장급여 비교

구분누구에게 적용되는가기간지급 수준
개별연장급여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수급자최대 60일구직급여일액의 70%
훈련연장급여고용센터의 지시로 직업훈련을 받는 수급자최대 2년구직급여일액의 100%
특별연장급여실업 급증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대상최대 60일구직급여일액의 70%

세 제도는 모두 일반 구직급여의 지급일수를 늘리는 장치입니다. 임신·질병 등으로 이직 후 12개월인 수급기간 자체를 늘리는 수급기간 연장과는 다릅니다.

지급 조건

개별연장급여는 다음 세 묶음을 모두 충족한 뒤 고용센터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센터 알선 3회

실업 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나는 날까지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한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하지 못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의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 참여도 이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됩니다.

사람인·잡코리아에서 개인적으로 세 번 입사지원한 기록은 일반 실업인정의 구직활동에는 쓰일 수 있지만, 고용센터 직업소개 3회와 같은 기록은 아닙니다. 종료일이 가까워진 뒤 횟수가 부족한 사실을 알게 되면 채울 시간이 없으므로 수급 중에 담당자에게 알선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다음 범주 중 한 명 이상을 부양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법령이 정한 대학·대학원 재학생

원격대학 재학생은 대학·대학원 재학생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양관계와 증빙은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2026년 임금·재산 기준

구분2026년 기준
이직 전 최종 사업장 급여기초임금일액88,000원 이하
본인·배우자가 주택 또는 건물을 소유한 경우재산세 과세액 합계 160,000원 이하
본인·배우자가 주택 또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재산 합계 240,000,000원 이하

임금과 재산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본문 수치는 2026년 적용 고시 기준입니다.

지급 기간과 금액

개별연장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60일입니다. 지급액은 기존 구직급여일액의 70%가 원칙입니다. 다만 70%로 계산한 금액이 구직급여 최저일액보다 낮으면 최저일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8시간 근로자 — 최대 3,962,880원

2026년 1일 8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상한액의 70%인 47,670원도 최저일액 66,048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자는 기존 구직급여일액과 관계없이 하루 66,048원이 적용됩니다.

계산금액
1일 지급액66,048원
30일 지급액1,981,440원
60일 최대 합계3,962,880원

이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최저일액을 적용하므로 같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신청 시점과 절차

  1. 구직급여 종료 전에 담당자에게 개별연장급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2. 고용센터 직업소개 3회 이상 이력과 상담 참여 기록을 확인합니다.
  3. 부양가족과 임금·재산 요건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4. 고용24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를 구직급여 지급일수 종료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5. 고용센터가 취업 가능성, 생활 곤란, 부양가족, 임금·재산을 심사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증빙은 가구와 재산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와 함께 낼 자료는 담당 고용센터가 안내한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는 고용센터가 직업훈련을 지시한 수급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2년 동안 기존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세부 요건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훈련연장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훈련 시작 전 고용센터의 훈련 지시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나 국비지원 과정을 본인이 찾아 수강하는 것만으로는 훈련연장급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 직업훈련의 실업인정 기준은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는 고용보험법 제53조에 따라 실업이 급증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 기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평소에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상시 제도가 아닙니다.

제도가 실시되면 정해진 대상에게 최대 60일 동안 기존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지급합니다. 계산액이 최저일액보다 낮을 때는 최저일액을 적용합니다.

조건 미달 이후

개별연장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 구직급여를 추가로 받는 일반 경로는 없습니다. 다른 제도로 넘어가는 선택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구직급여 종료 뒤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두 제도의 소득·재산 요건과 전환 시점은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종료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실제 지급 여부와 증빙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가 이미 끝났는데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개별연장급여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지급일수 종료일까지입니다. 이미 종료일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신청기한도 지난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현재 처리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 세 번 지원하면 알선 3회 조건을 채우나요?

+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법상 기준은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한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한 경우입니다. 민간 채용사이트의 개인 입사지원 횟수와 구분해 고용센터 알선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

기존 구직급여일액의 70%가 원칙이지만 계산액이 구직급여 최저일액보다 낮으면 최저일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1일 8시간 근로자는 하루 66,048원, 60일이면 최대 3,962,880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부양가족이 있는 것이 필수 요건이므로 취업 노력과 재산 기준만 충족해서는 부족합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들으면 훈련연장급여가 나오나요?

+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훈련 시작 전에 훈련을 지시한 경우여야 합니다. 본인이 내일배움카드 과정을 신청해 듣는 것만으로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별연장급여가 안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구직급여 종료 뒤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 있는 1유형은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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