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철거지원금 — 점포철거비 400만·600만원 조건
개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임차 점포의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지원입니다. 폐업했다고 정액 600만원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원액은 다음 세 값 가운데 가장 작은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 폐업일에 따른 최대한도입니다.
- 전용면적 3.3㎡당 20만원 한도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뺀 실제 공급가액입니다.
2026년 지원한도
| 폐업일 | 최대한도 | 면적 한도 |
|---|---|---|
| 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 | 400만원 |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
| 2025년 7월 11일 이후 | 600만원 |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33㎡라면 약 10평이므로 면적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실제 공급가액이 250만원이어도 면적 기준 때문에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심사합니다.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 가운데 작은 값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화면에는 제곱미터 단위로 입력합니다.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 신청자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기폐업자의 폐업일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 사업 운영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점포를 유상 임차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산할 때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된 업종이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폐업 예정자는 신청할 때 아직 영업 중일 수 있지만, 정산서류를 낼 때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
| 제외 상황 | 판단 기준 |
|---|---|
| 자가·무상임차 | 일부 지분을 보유한 자가건물과 무상 계약도 제외됩니다. |
| 기존 수혜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애 1회만 지원합니다. |
| 주거용·가설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주택·아파트, 가설·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 유사 지원 | 같은 철거비를 정부·지자체 사업에서 중복 지원받으면 제외됩니다. |
| 단순 이전 | 폐업하지 않고 사업장만 옮기면 제외됩니다. |
| 같은 장소 재영업 | 지원금 수혜일부터 3년 이내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재영업하면 제한됩니다. |
| 자력철거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한 철거업체를 거치지 않은 직접 철거는 제외됩니다. |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더라도 실제 상업시설로만 사용한 사실이 현장 확인 등으로 입증되면 심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철거 전 신청
철거 예정자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24에서 점포철거비 공고를 찾습니다.
- 자가진단과 1차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1차 적격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 철거공사 전 점포 내·외부 사진을 촬영합니다.
- 사업자를 등록한 철거업체를 통해 공사합니다.
- 폐업신고를 완료합니다.
- 정산서류와 철거 후 사진을 제출합니다.
- 검토·비용 지급·현장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선정 전에 철거비를 지급해 주는 선지급 사업이 아닙니다. 신청자가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정산서류 심사를 거칩니다.
이미 철거한 경우
철거와 폐업을 이미 마쳤다면 1차 신청서류와 2차 정산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증빙이 없으면 사후 복원이 어렵습니다.
- 철거 전과 후의 점포 내부 사진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 철거 전과 후의 점포 외부 사진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 공사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가 있어야 합니다.
- 계좌이체 또는 카드대금 완납을 증명해야 합니다.
철거 전 사진이 없거나 공사내역을 식별할 수 없으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서류
| 서류 | 확인할 내용 |
|---|---|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목적물·기간·차임·전용면적·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 건축물대장 | 점포 용도와 전용면적을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를 제출합니다. |
| 영업신고증 | 계약서만으로 면적을 알 수 없을 때 추가합니다. |
| 사업자·폐업 증명 | 폐업 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명, 기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을 확인합니다. |
| 소상공인 증빙 |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
정부24 건축물대장에서 용도와 면적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사업자등록 주소는 동·호수까지 일치해야 합니다.
2차 정산서류
| 서류 | 확인할 내용 |
|---|---|
|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 정보·날인, 세부 공사와 공급가액·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 | 승인번호·사업자번호·상호·작성일·공급가액·세액·품목을 확인합니다. |
| 이체확인증 | 이체금액·일시·수취인·은행·계좌번호가 보여야 합니다. |
| 카드 결제 증빙 | 카드전표와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 철거 전후 사진 | 같은 위치·각도의 점포 내·외부 사진으로 공사 내용을 확인합니다. |
| 폐업사실증명 | 폐업 완료와 폐업일을 확인합니다. |
핵심은 공사내역서 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 실제 결제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철거업체에 결제하지만 지원금 신청액에는 공급가액만 입력합니다.
현금 지급, 종이 수기 세금계산서, 송금 적요·메모만 보이는 단순 거래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드 할부는 카드대금 완납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부분철거
부분철거와 간판만 철거하는 경우도 필수 서류와 철거 사실을 입증하면 심사할 수 있습니다.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다면 실행내용에 간판 미철거를 적습니다.
사진은 점포 전체가 보이도록 내부와 외부를 각각 촬영합니다. 전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은 위치와 각도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수정한 사진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
-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과 공통 자격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 폐업 뒤 취업교육과 단계별 수당 — 전직장려수당
- 영업 중 경영개선과 폐업 뒤 재창업 — 경영개선·재창업지원금
- 현재 상태별 전체 지원 길찾기 — 희망리턴패키지
본 글은 2026년 8월 3일 원스톱폐업지원 2차 수정 공고, 점포철거비 서류 제출 가이드와 시스템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포철거비는 최대 400만원인가요, 600만원인가요?
+
폐업일에 따라 다릅니다.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면 최대 400만원, 2025년 7월 11일 이후면 최대 600만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와 실제 공급가액을 함께 적용합니다.
철거를 먼저 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이미 철거와 폐업을 마친 사람도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 전후 내·외부 사진,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 등 필수 증빙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현금으로 철거비를 지급해도 인정되나요?
+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철거업체 계좌로 전액 이체한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카드 결제라면 카드전표와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자가 점포도 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공고는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지분을 가진 자가건물과 무상임차도 제외됩니다.
공식 확인
희망리턴패키지는 세부사업마다 신청처와 모집 상태가 다릅니다. 금액과 신청기간은 수정 공고가 나오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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