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신청 — 대상·서류·조사와 지원계획
개요
통합돌봄은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의료·요양·돌봄이 함께 필요한 사람이 신청합니다. 나이·장애등록·퇴원 사실 하나만으로 받을 서비스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확인 단계 | 핵심 질문 |
|---|---|
| 대상 가능성 |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지원이 함께 필요한가요? |
| 신청자 | 본인, 친족, 후견인 또는 동의를 받은 관련기관 담당자인가요? |
| 접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나요? |
| 결정 | 사전조사와 필요도 조사 뒤 개인별 지원계획을 받았나요? |
일반 대상
법률상 대상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고, 의료·요양·돌봄 등 둘 이상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중심이지만 지자체장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여러 개 해당한다면 주소지 담당부서에 대상 가능성을 상담할 만합니다.
- 퇴원 뒤 상처관리나 재활과 식사·이동 지원이 함께 필요합니다.
- 혼자 씻기·식사·이동·복약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 장기요양이나 활동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돌봄 공백이 있습니다.
- 가족이 여러 기관을 각각 찾아다니기 어렵고 서비스 조정이 필요합니다.
- 시설 입소보다 살던 집과 동네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선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은 다음 집단을 우선 살펴봅니다.
-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 장기요양 등급외 A·B이거나 등급판정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 병원 퇴원 또는 시설 퇴소 뒤 지역생활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입니다.
- 의료·돌봄 필요가 있는 65세 이상 장애인입니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중 심한 장애를 중심으로 하며 다른 장애유형도 지자체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별도 경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 등으로 복합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아도 긴급한 퇴원·돌봄 공백이 있다면 먼저 상담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신청인 | 조건 | 준비할 증빙 예시 |
|---|---|---|
| 본인 | 직접 신청합니다. | 본인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
| 친족 | 8촌 이내 친족이 신청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후견인 | 법정 후견인이 신청합니다. | 신분증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 관련기관 담당자 | 본인·가족·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합니다. | 동의한 사람의 신분 확인, 재직·기관 증빙과 관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시군구 | 긴급하고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가 상황과 동의를 확인합니다. |
관련기관에는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인복지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가 일반적으로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장소와 방법
주소지 시군구 통합지원 담당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도 신청을 지원하고 사전조사 뒤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의 신청 방법은 방문·우편·팩스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소지 담당부서에 가능한 접수 방식과 팩스번호를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신청 서식 게시물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표시된 민원 처리기간은 5일이지만 전체 서비스 시작까지 5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준비 서류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기본으로 하고,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집니다.
- 본인 또는 동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 친족은 가족관계를 행정정보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관련기관 담당자는 재직이나 소속을 확인할 자료와 동의자의 관계서류를 준비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담당자가 신청자의 관계와 상황에 맞춰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때는 신분증 사본과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수신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와 결정
| 순서 | 담당과 내용 | 이용자가 할 일 |
|---|---|---|
| 신청 | 시군구·읍면동 또는 공단 지사가 접수합니다. | 현재 이용 중인 급여와 퇴원계획을 알립니다. |
| 사전조사 |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5일 이내 대면·유선으로 치매와 일상생활 수행 등을 확인합니다. | 실제로 어려운 동작과 돌봄 공백을 설명합니다. |
| 필요도 조사 | 통합판정조사 또는 지자체 자체조사로 의료·요양·돌봄 필요를 확인합니다. | 진료·복약·생활·주거 상황을 함께 알립니다. |
| 지원계획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와 연결할 서비스를 정합니다. | 원하는 생활 장소와 우선 필요한 지원을 확인합니다. |
| 통합지원회의 | 계획의 승인·변경·종결을 논의합니다. | 안내받은 제공기관과 이용조건을 확인합니다. |
| 제공·모니터링 | 서비스를 연결하고 상태와 이용 현황을 점검합니다. | 상황이 바뀌면 계획 변경을 요청합니다. |
사전조사는 치매 여부와 일상생활 수행 7개 항목 등 8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결과에 따라 통합판정조사군, 지자체 자체조사군, 비해당군으로 나눕니다. 긴급한 직권신청이나 퇴원 연계처럼 일부 사례는 사전조사를 생략하고 지자체 자체조사로 갈 수 있습니다.
비해당과 재신청
사전조사에서 비해당군으로 구분돼도 필요한 다른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비해당이 모든 복지서비스의 탈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직전 신청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합니다. 다만 건강 악화, 퇴원, 보호자 부재처럼 상태 변화가 명백하면 3개월 전에도 예외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에 변화 내용을 알립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식사·이동·위생·복약 항목을 적습니다.
-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활동지원·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정리합니다.
- 퇴원 예정이라면 병원 담당자에게 지역 연계를 요청합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돌봄 담당부서와 접수방법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 유형에 맞는 신분·관계·동의서류를 준비합니다.
- 조사 때 원하는 생활 장소와 가장 시급한 돌봄 공백을 설명합니다.
- 결정 뒤 서비스 이름·제공기관·본인부담을 개인별 지원계획에서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돌봄과 지역별 차이 — 통합돌봄서비스
- 인정신청·방문조사·재가급여 선택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애인의 종합조사·급여구간·65세 전환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 퇴원 뒤 큰 병원비의 지원 순서 — 큰 병원비 지원
본 글은 2026년 9월 4일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와 신청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대상과 서비스는 조사·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주소지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나이만으로 서비스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고 복합 지원이 필요한지 조사하며, 장기요양 재가급여자·퇴원환자·노인맞춤돌봄 중점군 등은 우선지원대상으로 안내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8촌 이내 친족과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또는 후견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공식 안내의 기본 방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통한 방문·우편·팩스입니다. 접수 가능한 방법은 주소지 담당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5일 안에 서비스가 시작되나요?
+
아닙니다. 사전조사는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5일 이내 진행하지만 이후 필요도 조사, 개인별 지원계획과 통합지원회의가 이어집니다. 5일을 전체 서비스 개시기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용 전 확인
신청서와 주소지 담당부서를 확인하고, 현재 이용 중인 급여와 퇴원·돌봄 공백을 신청 때 함께 알리세요.
보건복지부 신청 안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