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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신청 — 대상·서류·조사와 지원계획

개요

통합돌봄은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의료·요양·돌봄이 함께 필요한 사람이 신청합니다. 나이·장애등록·퇴원 사실 하나만으로 받을 서비스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확인 단계핵심 질문
대상 가능성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지원이 함께 필요한가요?
신청자본인, 친족, 후견인 또는 동의를 받은 관련기관 담당자인가요?
접수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나요?
결정사전조사와 필요도 조사 뒤 개인별 지원계획을 받았나요?

일반 대상

법률상 대상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고, 의료·요양·돌봄 등 둘 이상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중심이지만 지자체장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여러 개 해당한다면 주소지 담당부서에 대상 가능성을 상담할 만합니다.

  • 퇴원 뒤 상처관리나 재활과 식사·이동 지원이 함께 필요합니다.
  • 혼자 씻기·식사·이동·복약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 장기요양이나 활동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돌봄 공백이 있습니다.
  • 가족이 여러 기관을 각각 찾아다니기 어렵고 서비스 조정이 필요합니다.
  • 시설 입소보다 살던 집과 동네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선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은 다음 집단을 우선 살펴봅니다.

  •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 장기요양 등급외 A·B이거나 등급판정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 병원 퇴원 또는 시설 퇴소 뒤 지역생활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입니다.
  • 의료·돌봄 필요가 있는 65세 이상 장애인입니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중 심한 장애를 중심으로 하며 다른 장애유형도 지자체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별도 경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 등으로 복합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아도 긴급한 퇴원·돌봄 공백이 있다면 먼저 상담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신청인조건준비할 증빙 예시
본인직접 신청합니다.본인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친족8촌 이내 친족이 신청합니다.신청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법정 후견인이 신청합니다.신분증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관련기관 담당자본인·가족·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합니다.동의한 사람의 신분 확인, 재직·기관 증빙과 관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긴급하고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할 수 있습니다.담당자가 상황과 동의를 확인합니다.

관련기관에는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인복지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가 일반적으로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장소와 방법

주소지 시군구 통합지원 담당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도 신청을 지원하고 사전조사 뒤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의 신청 방법은 방문·우편·팩스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소지 담당부서에 가능한 접수 방식과 팩스번호를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신청 서식 게시물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표시된 민원 처리기간은 5일이지만 전체 서비스 시작까지 5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준비 서류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기본으로 하고,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집니다.

  • 본인 또는 동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 친족은 가족관계를 행정정보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관련기관 담당자는 재직이나 소속을 확인할 자료와 동의자의 관계서류를 준비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담당자가 신청자의 관계와 상황에 맞춰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때는 신분증 사본과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수신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와 결정

순서담당과 내용이용자가 할 일
신청시군구·읍면동 또는 공단 지사가 접수합니다.현재 이용 중인 급여와 퇴원계획을 알립니다.
사전조사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5일 이내 대면·유선으로 치매와 일상생활 수행 등을 확인합니다.실제로 어려운 동작과 돌봄 공백을 설명합니다.
필요도 조사통합판정조사 또는 지자체 자체조사로 의료·요양·돌봄 필요를 확인합니다.진료·복약·생활·주거 상황을 함께 알립니다.
지원계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와 연결할 서비스를 정합니다.원하는 생활 장소와 우선 필요한 지원을 확인합니다.
통합지원회의계획의 승인·변경·종결을 논의합니다.안내받은 제공기관과 이용조건을 확인합니다.
제공·모니터링서비스를 연결하고 상태와 이용 현황을 점검합니다.상황이 바뀌면 계획 변경을 요청합니다.

사전조사는 치매 여부와 일상생활 수행 7개 항목 등 8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결과에 따라 통합판정조사군, 지자체 자체조사군, 비해당군으로 나눕니다. 긴급한 직권신청이나 퇴원 연계처럼 일부 사례는 사전조사를 생략하고 지자체 자체조사로 갈 수 있습니다.

비해당과 재신청

사전조사에서 비해당군으로 구분돼도 필요한 다른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비해당이 모든 복지서비스의 탈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직전 신청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합니다. 다만 건강 악화, 퇴원, 보호자 부재처럼 상태 변화가 명백하면 3개월 전에도 예외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에 변화 내용을 알립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식사·이동·위생·복약 항목을 적습니다.
  2.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활동지원·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정리합니다.
  3. 퇴원 예정이라면 병원 담당자에게 지역 연계를 요청합니다.
  4.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돌봄 담당부서와 접수방법을 확인합니다.
  5. 신청인 유형에 맞는 신분·관계·동의서류를 준비합니다.
  6. 조사 때 원하는 생활 장소와 가장 시급한 돌봄 공백을 설명합니다.
  7. 결정 뒤 서비스 이름·제공기관·본인부담을 개인별 지원계획에서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2026년 9월 4일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와 신청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대상과 서비스는 조사·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주소지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나이만으로 서비스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고 복합 지원이 필요한지 조사하며, 장기요양 재가급여자·퇴원환자·노인맞춤돌봄 중점군 등은 우선지원대상으로 안내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8촌 이내 친족과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또는 후견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공식 안내의 기본 방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통한 방문·우편·팩스입니다. 접수 가능한 방법은 주소지 담당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5일 안에 서비스가 시작되나요?

+

아닙니다. 사전조사는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5일 이내 진행하지만 이후 필요도 조사, 개인별 지원계획과 통합지원회의가 이어집니다. 5일을 전체 서비스 개시기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용 전 확인

신청서와 주소지 담당부서를 확인하고, 현재 이용 중인 급여와 퇴원·돌봄 공백을 신청 때 함께 알리세요.

보건복지부 신청 안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