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조건과 급여 — 60분·90분·신청 기준
개요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을 돌보면 국가가 월급을 바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공단이 정한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가족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받는 임금은 같지 않습니다. 먼저 다음 두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가족인 요양보호사 | 가족요양비 |
|---|---|---|
| 기본 구조 |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방문요양 | 법정 예외사유가 있을 때의 특별현금급여 |
| 돌보는 가족의 자격 |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이 지급의 일반 요건은 아닙니다. |
| 지급 경로 | 공단·수급자 → 기관 → 근로계약상 임금 | 공단 → 수급자 |
| 2026년 기준 |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의 급여비용 | 월 240,450원 |
| 먼저 확인할 것 | 가족 범위·겸업시간·60분/90분·기관 계약 | 도서·벽지 등 법정 예외사유 |
가족요양비의 예외 대상은 장기요양등급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수급자 | 장기요양 인정을 받고 인정서상 이용 가능한 재가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
| 돌보는 가족 |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 가족관계 | 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에 해당해야 합니다. |
| 장기요양기관 | 지정 방문요양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이용계약과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가족관계 통보 | 기관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누락하거나 실제와 다르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 다른 직장 근무 | 가족요양 제공시간을 제외한 다른 직장의 월 근무시간 합계가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격증이 있어도 장기요양 인정, 법정 가족관계와 기관 절차가 빠지면 가족요양 급여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월 근무시간 합계를 기관에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아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부터 확인합니다.
60분 기준
일반적인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은 하루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도 60분 급여비용까지만 산정합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1회 급여비용 | 25,320원 |
| 1일 산정 | 1회 |
| 월 산정일수 | 20일 이내 |
| 20일 급여비용 합계 | 506,400원 |
| 일반 본인부담 15% 단순 합계 | 75,960원 |
급여비용에는 야간·일요일·유급휴일 가산을 붙이지 않습니다. 506,400원은 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의 20일 단순 합계이며 요양보호사의 월급이나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수급자의 실제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감경 9% 또는 6%, 법정 면제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정서와 기관 청구내역에서 적용률을 확인합니다.
90분 기준
90분 급여비용은 누구에게나 선택되는 긴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다음 두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유형 | 확인 기준 |
|---|---|
| 고령 배우자 돌봄 |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고 돌보는 수급자가 배우자여야 합니다. |
| 치매 관련 예외 | 수급자가 폭력성향·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고시의 행동변화 항목과 치매 진단 또는 최근 2년 진료내역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이 경우 2026년 90분 급여비용은 1회 34,120원이며,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매월 31일 급여 보장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일, 급여제공기록과 기관 청구가 있어야 하며 달력의 일수와 이용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매 진단만 받았거나 가족이 65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90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 관계 또는 고시의 행동변화·진료내역을 기관과 공단이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비용과 실제 임금
검색 결과에 나오는 25,320원과 34,120원을 가족요양보호사의 시급으로 보면 실제 수령액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수급자가 법정 본인부담 납부
→ 공단이 공단부담금을 기관에 지급
→ 기관이 근로계약에 따라 요양보호사 임금 지급
급여비용은 기관의 서비스 수입이고 실제 임금은 기관과 요양보호사 사이의 근로조건입니다. 기관마다 임금 산정 방식과 지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60분·90분에 적용하는 실제 임금과 월 예상 지급액
- 임금 지급일과 결근·취소일 처리
- 근로계약 기간과 계약 종료 조건
- 사회보험 가입·세금 원천징수의 개인별 적용
- 퇴직급여 판단에 사용하는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 수급자 본인부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식
사회보험·세금·퇴직급여는 고용관계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요양보호사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청 순서
- 돌봄을 받는 가족의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 돌보는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과 법정 가족 범위를 확인합니다.
- 다른 직장의 월 근무시간을 합산해 160시간 기준을 확인합니다.
-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정 방문요양기관을 비교합니다.
- 기관에 가족관계, 수급자 상태와 60분·90분 적용 가능 여부를 알립니다.
-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계약과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을 각각 확인합니다.
- 기관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하고 급여제공계획·기록·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매월 기관 청구내역, 수급자 본인부담과 임금명세서를 서로 구분해 확인합니다.
센터가 제시한 월급만 비교하지 말고 공단 지정 여부, 계약서 교부, 임금 지급일과 기록 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족관계나 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바뀌면 기관에 바로 알립니다.
다른 급여와의 관계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산정한 날에는 다른 방문요양과 종일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을 함께 산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을 이용한 달에는 주·야간보호 장기 이용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 추가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다른 모든 재가급여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날 중복 여부, 월 한도와 개인별 이용계획을 기관과 공단에 확인해 조합해야 합니다. 일반 본인부담과 월 한도 구조는 장기요양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섬 지역 예정 변경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섬 지역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는 경우 2026년 10월부터 1일 90분까지 산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고시에서는 확대 대상 섬과 최종 적용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조건표에 이미 시행된 기준으로 합치지 않고 예정 사항으로만 봐야 합니다. 섬 지역 거주자는 10월 이용계획을 정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관에 개정 고시 시행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수급자의 인정서에 재가급여 이용 범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돌보는 사람의 자격증과 가족관계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직장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60분 기본 기준과 90분 예외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고시 급여비용과 실제 임금을 나눈 설명을 받습니다.
- 수급자 본인부담률과 월 예상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각각 받습니다.
- 기관의 가족관계 통보와 서비스 기록 방식을 확인합니다.
- 섬 지역 90분 확대는 시행 고시가 나온 뒤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장기요양 인정·방문조사·서류 준비 —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가족요양비·재가급여·시설급여 비교 — 장기요양등급 혜택
- 방문요양 수가·본인부담·월 한도액 — 장기요양 비용
- 등급점수·유효기간·갱신·변경 — 장기요양등급 기준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을 직접 돌보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자동으로 받나요?
+
아닙니다. 돌봄을 받는 가족이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야 하고, 돌보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뒤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방문요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관의 가족관계 확인·통보와 서비스 기록·청구도 필요합니다.
가족요양 60분과 90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일반 기준은 1일 60분·월 20일입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수급자가 고시의 행동변화와 치매 진료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90분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
가족요양 제공시간을 제외한 다른 직장의 월 근무시간 합계가 160시간 미만이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25,320원과 34,120원이 실제 시급인가요?
+
아닙니다. 두 금액은 공단 고시상 60분·90분 방문요양 급여비용입니다. 수급자의 본인부담과 공단부담을 거쳐 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이며, 요양보호사의 실제 임금은 기관과의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는 같은 제도인가요?
+
다릅니다. 가족요양비는 기관 이용이 어려운 법정 예외사유가 있을 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기관에서 임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섬 지역은 2026년 10월부터 모두 90분을 인정받나요?
+
보건복지부가 섬 지역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고시에서 최종 대상과 적용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시행 시점에 공단과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개인별 등급과 급여 종류·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과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정됩니다. 신청·갱신·기관·복지용구는 공단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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