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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외래진료비 경감 — 2026년 기간·5% 본인부담

개요

조산아·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경감은 퇴원 뒤 외래 건강보험 급여비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록 제도입니다. NICU 입원비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다릅니다.

첫 확인기준
대상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입니다.
혜택외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부담합니다.
약국같은 5%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시작일등록 신청일부터 적용합니다.
신청처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입니다.

2026년 9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공단의 일반 제도 페이지에는 과거 일괄 5년 문구가 남아 있으므로 2026년 재태기간별 확대 안내를 함께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

다음 두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태기간이 37주 미만인 조산아입니다.
  • 출생 당시 몸무게가 2,500g 이하인 저체중출생아입니다.

재태기간 36주에 2,600g으로 태어났다면 조산아 기준으로, 재태기간 38주에 2,400g으로 태어났다면 저체중출생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적용기간

2026년 1월부터 조산아는 재태기간이 짧을수록 경감기간이 늘어났습니다.

해당 기준경감 종료일
재태기간 33주 이상 37주 미만출생일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재태기간 29주 이상 33주 미만출생일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재태기간 29주 미만출생일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출생체중 2,500g 이하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재태기간과 저체중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공단에서 개인별 적용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경감은 출생일부터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적용합니다.

경감 범위

등록되면 외래진료 때 요양기관 종류와 질환 구분 없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처방에 따른 약국 비용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비급여 비용 전체를 5%로 낮추거나 이미 낸 NICU 입원비를 환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진료비 영수증에서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봐야 합니다.

신청서류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입니다.
  • 출생증명서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신청서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부모 이름, 출생일, 재태기간, 몸무게, 요양기관·의사 정보와 서명이 모두 있으면 출생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같은 정보를 갖춘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주민등록등본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경감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2. 출생증명서의 재태기간과 출생체중을 확인합니다.
  3.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4. 등록일과 적용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5. 다음 외래진료와 약국 이용 때 경감 적용 여부를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일부터 적용되므로 출생 뒤 첫 외래진료 전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등록 상태는 공단 지사 또는 1577-1000에 문의합니다.

직접 의료비 지원과 차이

구분외래진료비 경감미숙아 의료비 지원
중심 시점퇴원 뒤 외래진료입니다.출생 직후 NICU 입원치료입니다.
혜택급여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춥니다.인정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처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보건소·e보건소·아이마중입니다.
시작 기준신청일부터 경감됩니다.대상 치료비를 퇴원 뒤 심사합니다.
핵심 요건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입니다.24시간 이내 NICU와 긴급 치료가 필요합니다.

NICU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조건에 해당하면 외래 경감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적용 시작일과 종료일은 공단 등록 정보로 확정합니다. 2026년 기간 확대와 현재 서류를 함께 확인한 뒤 지사에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산아 외래진료비는 무료인가요?

+

아닙니다. 등록 뒤 외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약국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지만 비급여 전체를 5%로 낮추는 제도는 아닙니다.

재태기간 37주 미만이면 출생체중이 2.5kg을 넘어도 대상인가요?

+

네.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 저체중출생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늦게 신청해도 출생일부터 소급되나요?

+

경감은 신청일부터 적용합니다. 출생 뒤 등록이 늦어지면 그 전 외래진료에 자동 소급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2026년부터 모든 아이가 5년 4개월까지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재태기간 29주 미만 조산아가 5년 4개월이고,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33주 이상 37주 미만은 5년 2개월입니다. 출생체중 2,500g 이하 기준만 해당하면 5년입니다.

신청 전 확인

공단의 2026년 변경 안내와 현재 등록서류를 확인하고, 적용기간·등록 상태는 가까운 지사 또는 1577-100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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