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대상·지역·금액 — 2단계와 3단계 차이
개요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병원비를 환급하는 제도가 아니며, 2026년 현재 전국 본사업도 아닙니다.
먼저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현재 시범지역인지 확인합니다.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해 일하기 어려운지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산재 휴업급여·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제외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에 맞으면 상병수당 신청 방법에서 참여의료기관과 신청용 진단서 발급 순서를 확인합니다.
현재 시범지역
| 구분 | 2026년 현재 지역 | 소득 기준 | 지급 방식 |
|---|---|---|---|
| 2단계 | 경기 안양·용인, 대구 달서, 전북 익산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하루 49,540원 정액입니다. |
| 3단계 |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 |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정률, 그 밖의 취업자는 정액입니다.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에서 운영한 1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에 종료됐습니다. 과거 안내에 이 6개 지역이 남아 있어도 현재 신청지역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현재 지역이 아니어도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면 지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역 요건만 맞는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자격
| 항목 | 확인 기준 |
|---|---|
| 지역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범지역 거주자 또는 시범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
| 나이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가 원칙이며 국민과 혼인한 사람·일부 가족관계 외국인·인정 난민은 예외가 있습니다. |
| 상병 원인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이어야 합니다. |
| 근로 중단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해 일을 하지 못해야 합니다. |
입원만 대상인 제도가 아닙니다. 입원·외래·재택요양 여부보다 공단이 인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이 기준입니다. 단순 미용 목적 진료나 합병증 없는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제외됩니다.
취업자 기준
| 취업 형태 | 기준 |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첫날을 포함한 직전 2개월 60일 중 30일 이상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같은 직전 2개월 중 30일 이상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일용근로자 |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또는 직전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취업자 기준을 인정합니다. |
| 자영업자 |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2026년 기준 21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플랫폼노동자·노무제공자도 고용·산재보험 가입기록 등으로 취업자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수와 매출 기준일은 근로활동불가기간 첫날을 중심으로 보므로 신청인이 임의로 최근 달을 고르면 안 됩니다.
소득 기준
2단계와 3단계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 안양·용인·대구 달서·익산은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를 심사합니다.
- 충주·홍성·전주·원주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 신청자는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공단이 가구와 건강보험료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본인 월급만 120% 기준과 비교해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현재 공단 제도안내는 다음 경우를 지원 제외로 안내합니다.
- 공무원과 국공립학교 교직원입니다.
- 육아휴직처럼 질병 목적이 아닌 휴직 중인 사람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자입니다.
-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입니다.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주민등록 말소자, 원칙적인 해외 출국자입니다.
- 자동차보험 적용자입니다.
일부 항목은 지원 제외가 시작된 날부터 미충족 기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후에 다른 급여가 시작되면 숨기지 말고 관할 공단 지사에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급 금액
| 지역·가입 형태 | 2026년 하루 지급액 |
|---|---|
| 2단계 지역 취업자 | 49,540원 정액 |
| 3단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최저 49,540원·최고 68,100원 |
| 3단계 보수월액 확인이 어려운 직장가입자 | 49,540원 정액 |
| 3단계 자영업자·노무제공자 등 | 49,540원 정액 |
실제 지급액은 공단이 최종 인정한 급여일수 × 해당 하루 지급액으로 계산합니다. 모든 사람이 68,1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단계 지역 신청자가 15일 전체를 근로활동불가기간으로 인정받았다면 7일의 대기기간을 뺀 8일이 기본 지급 대상입니다. 단순 계산액은 49,540원 × 8일 = 396,320원이며, 실제 결과는 자격·의료인증·근로중단 심사 뒤 결정됩니다.
지급 기간
7일은 대기기간이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8일 이상 연속해 일을 못 한 경우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150일은 신청하면 자동으로 150일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사가 적은 기간과 실제 치료기간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도 아니며, 공단이 의료인증과 근로중단 자료를 심사해 최종 급여일수를 정합니다.
다른 소득보전 제도
| 현재 상황 | 먼저 확인할 제도 |
|---|---|
| 재직 중이며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합니다. | 현재 시범지역이면 상병수당을 확인합니다. |
|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일을 못 합니다. | 산재 휴업급여를 확인합니다. |
| 실업 신고 뒤 질병·부상으로 구직이 불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상병급여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를 확인합니다. |
| 병원비 자체가 부담됩니다. | 큰 병원비 지원제도를 확인합니다. |
| 소득·주거·의료 전체가 위기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을 확인합니다. |
회사의 유급·무급 병가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을 확인합니다. 상병수당을 모든 근로자에게 법정 유급병가를 주는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본사업 전환 상태
보건복지부는 2026년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행 시기·지역·대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청은 위 8개 지역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법령·지침과 공식 신청 경로가 확정되면 이 URL에서 현재 기준을 갱신하고, 시범사업의 지역·금액은 과거 표로 남깁니다.
관련 문서
- 참여의료기관·진단서·서류 확인 — 상병수당 신청 방법
- 문제부터 신청까지 전체 길찾기 — 상병수당 시범사업
- 업무상 재해의 소득보전 — 산재 휴업급여
- 실업 중 취업 불가능 기간의 처리 — 실업급여 임신·상병급여
-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 — 큰 병원비 지원
- 생계 전체가 갑자기 어려운 경우 — 긴급복지지원
본 글은 2026년 9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현행 상병수당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범지역·금액·소득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공단 제도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병수당은 전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안양·용인·대구 달서·익산·충주·홍성·전주·원주 8개 지역의 시범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전국 시행 시기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주소만 시범지역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범지역이거나 시범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면 지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이·취업자·상병·중복수급 등 나머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상병수당 대상인가요?
+
가능합니다.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을 포함한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같은 기준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2026년 기준 21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8일 동안 아프면 8일치를 받나요?
+
아닙니다. 7일의 대기기간을 뺀 승인 일수에 대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5일이 모두 근로활동불가기간으로 인정되면 기본 계산상 지급 대상은 8일입니다.
상병수당과 산재 휴업급여는 같은 제도인가요?
+
다릅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며 일하지 못한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재보험 수급자는 상병수당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전 확인
시범지역과 신청기한·서류는 운영 중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고, 개인별 판단은 관할 지사 또는 1577-1000에 문의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행 기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