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조건 — 사전채무조정 대상·이자 조정
개요
프리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은 같은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일반 안내는 연체 31~89일인 상황에서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원래 약정대로 갚기 어려운 빚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새 대출을 받는 방식과 다르며, 연체일수만으로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9일 확인한 일반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
| 확인 항목 | 일반 안내의 기준 |
|---|---|
| 연체기간 | 31일 이상 89일 이하입니다. |
| 총채무액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 15억원 이하이며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
| 최근 신규채무 | 최근 6개월 새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입니다. |
| 대상·상환능력 | 협약기관의 조정 가능 채무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합니다. |
비협약 원금 비중과 다른 신청 제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1일 미만이면 신속채무조정,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의 조건을 구별합니다. 독자가 날짜만 보고 신청 결과를 확정하는 표가 아닙니다.
이자율 조정
| 항목 | 일반 안내 |
|---|---|
| 연체이자 | 전액 감면입니다. |
| 약정이자율 | 상환능력에 따라 30~70% 인하를 안내합니다. |
| 조정금리 | 최고 연 8%, 최저 연 3.25%입니다. |
| 원금 조정 | 아래 취약계층 특례와 구별합니다. 일반의 이자율 인하를 원금 탕감으로 읽지 않습니다. |
‘이자율 70% 인하’와 ‘대출 원금 70% 감면’은 다릅니다. 이자율을 70%포인트 낮춘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적용금리와 납입금액은 조정안에서 확인합니다.
상환과 유예
일반 안내의 분할상환은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소득·재산과 채무 성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 전 또는 상환 중에는 6개월 단위 최장 3년 이내 유예를 안내하며 유예이자율은 연 2%입니다. 유예는 납입자가 임의로 납입을 멈추는 행동이 아니라 공식 조정 절차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약정 이행 중의 유예 한도는 실제 누적 납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납·상환유예·재조정에서 신청 조건과 현재 약정 상태를 대조합니다.
대상채무와 특례
공식 FAQ는 협약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협약 미가입 채무·개인사채·미납조세는 이 제도의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이 양도됐다면 현재 보유회사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전채무조정 취약계층 특례에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중 해당 항목과 나머지 채무·상환능력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특례는 이자·연체이자 감면과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범위의 조정을 안내합니다. 모든 프리워크아웃 신청자에게 원금 30% 감면이 적용되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특례 화면에서 대상과 내용을 구별합니다.
상담 준비
현재 채권 보유회사, 채무별 연체 시작일·잔액과 최근 6개월 신규채무 발생일을 대조합니다. 본인확인·소득자료와 비용·진행 단계는 공통 신청 안내가 담당합니다.
공식 상담은 1375, 평일 09~18시입니다. 디지털상담부에서 예약 안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에서 말하는 추심 중단은 기존 압류·가압류의 자동 해제와 다릅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프리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은 다른 제도인가요?
+
같은 제도를 가리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도 사전채무조정에 프리워크아웃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합니다. 일반 안내의 기본 연체 구간은 31~89일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이자가 모두 없어지나요?
+
일반은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약정이자율 30~70% 인하를 구분합니다. 조정금리는 연 3.25~8%로 안내돼 있으며 실제 조건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 별도인 취약계층 특례의 감면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연체 31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현재 상황에서 공식 상담을 받아 적용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체 전 또는 30일 이하에서는 신속채무조정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기 위해 일부러 연체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신청 절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