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모아
← 임산부·신생아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대 질환·입원비·신청

개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정해진 19대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인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고위험 산모라는 설명이나 외래진료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확인 항목기준
질환보건복지부가 정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입니다.
치료 형태해당 질환의 입원치료입니다.
소득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지원액인정 비용의 90%, 1인당 300만원 한도입니다.
신청기한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9월 4일 보건복지부 현행 안내 기준입니다. 질병코드뿐 아니라 임신주수와 질환 관련 입원기간을 함께 심사합니다.

대상 질환

질환질병코드
조기진통O60
양막의 조기파열O42
분만관련 출혈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분만전 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O10, O13, O16
다태임신O30, 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신질환N00~N23과 임신 관련 O코드
심부전I00~I52와 임신 관련 O코드
자궁내 성장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신질환과 심부전은 해당 질환코드 외에 임신·출산·산후기 O코드가 진단서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위코드도 포함하므로 진단서의 질병명과 코드를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임신주수와 지원기간

같은 질병코드라도 질환별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구분인정되는 입원치료 기간
조기진통·양막의 조기파열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의 질환 관련 입원기간입니다.
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임신주수 20주 이상의 질환 관련 입원기간입니다.
나머지 대상질환질환 관련 입원치료 기간입니다.

입원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질환과 관련된 치료기간과 비용을 진단서·입퇴원확인서·세부내역서로 구분합니다.

지원 금액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가운데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인정 비용의 100%를 적용합니다.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영수증 합계가 아니라 보건소가 인정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율과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대상자의 인정 비용이 250만원이면 90%인 225만원을 계산합니다. 인정 비용이 400만원이면 90%는 360만원이지만 한도 300만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신청기한과 경로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e보건소·아이마중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최종 퇴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하지만, 이 사업은 분만일부터 계산합니다. 산모와 아이의 지원을 함께 준비한다면 각 기준일을 따로 적어둡니다.

준비 서류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포함된 지원 신청서입니다.
  •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적힌 진단서입니다. 임상적 추정도 질병명과 코드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입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 신청인 본인 확인용 신분증입니다.

진단서에 각 입퇴원 기록이 모두 적혀 있으면 입퇴원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등본에서 출생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산·대리신청·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과 구분

상황먼저 볼 제도
일반 산전검사·임신 진료비임신바우처를 확인합니다.
출생 뒤 24시간 이내 NICU 입원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확인합니다.
출생 후 Q코드 진단과 입원수술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확인합니다.
퇴원 뒤 조산아·저체중아 외래비외래진료비 경감을 확인합니다.

같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여러 제도의 조건에 각각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비용을 중복해서 전액 지급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되며, 다른 국가·지자체 지원과 민간보험 지급내역은 접수기관에 알립니다.

관련 문서


질병코드와 임신주수만으로 최종 지원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진단서·입원기간·비용 항목을 심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 임산부라면 모든 입원비를 지원하나요?

+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질병코드와 질환별 지원기간에 맞는 입원치료비를 심사합니다.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제외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소득 기준이 있나요?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인정 비용의 100%, 그 밖의 대상자는 90%를 적용하며 1인당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외래 진료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 사업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산전 외래진료비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부터 계산하나요?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최종 퇴원일 기준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

신청 직전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인정 비용·추가서류를 확인하고, 방문 또는 e보건소·아이마중으로 신청하세요.

e보건소 의료비 지원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