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대 질환·입원비·신청
개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정해진 19대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인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고위험 산모라는 설명이나 외래진료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질환 | 보건복지부가 정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입니다. |
| 치료 형태 | 해당 질환의 입원치료입니다. |
| 소득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 지원액 | 인정 비용의 90%, 1인당 300만원 한도입니다. |
| 신청기한 |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2026년 9월 4일 보건복지부 현행 안내 기준입니다. 질병코드뿐 아니라 임신주수와 질환 관련 입원기간을 함께 심사합니다.
대상 질환
| 질환 | 질병코드 |
|---|---|
| 조기진통 | O60 |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출혈 | O46 |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과 임신 관련 O코드 |
| 심부전 | I00~I52와 임신 관련 O코드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신질환과 심부전은 해당 질환코드 외에 임신·출산·산후기 O코드가 진단서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위코드도 포함하므로 진단서의 질병명과 코드를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임신주수와 지원기간
같은 질병코드라도 질환별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인정되는 입원치료 기간 |
|---|---|
| 조기진통·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의 질환 관련 입원기간입니다. |
| 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질환 관련 입원기간입니다. |
| 나머지 대상질환 | 질환 관련 입원치료 기간입니다. |
입원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질환과 관련된 치료기간과 비용을 진단서·입퇴원확인서·세부내역서로 구분합니다.
지원 금액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가운데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인정 비용의 100%를 적용합니다.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영수증 합계가 아니라 보건소가 인정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율과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대상자의 인정 비용이 250만원이면 90%인 225만원을 계산합니다. 인정 비용이 400만원이면 90%는 360만원이지만 한도 300만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신청기한과 경로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e보건소·아이마중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최종 퇴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하지만, 이 사업은 분만일부터 계산합니다. 산모와 아이의 지원을 함께 준비한다면 각 기준일을 따로 적어둡니다.
준비 서류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포함된 지원 신청서입니다.
-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적힌 진단서입니다. 임상적 추정도 질병명과 코드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입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 신청인 본인 확인용 신분증입니다.
진단서에 각 입퇴원 기록이 모두 적혀 있으면 입퇴원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등본에서 출생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산·대리신청·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과 구분
| 상황 | 먼저 볼 제도 |
|---|---|
| 일반 산전검사·임신 진료비 | 임신바우처를 확인합니다. |
| 출생 뒤 24시간 이내 NICU 입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확인합니다. |
| 출생 후 Q코드 진단과 입원수술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확인합니다. |
| 퇴원 뒤 조산아·저체중아 외래비 | 외래진료비 경감을 확인합니다. |
같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여러 제도의 조건에 각각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비용을 중복해서 전액 지급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되며, 다른 국가·지자체 지원과 민간보험 지급내역은 접수기관에 알립니다.
관련 문서
- 일반 임신·출산 진료비의 국민행복카드 지원 — 임신바우처
- 신생아중환자실 치료 뒤 인정 의료비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 Q코드 질환의 수술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산 뒤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 소득 대비 큰 병원비의 다른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병코드와 임신주수만으로 최종 지원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진단서·입원기간·비용 항목을 심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 임산부라면 모든 입원비를 지원하나요?
+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질병코드와 질환별 지원기간에 맞는 입원치료비를 심사합니다.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제외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소득 기준이 있나요?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인정 비용의 100%, 그 밖의 대상자는 90%를 적용하며 1인당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외래 진료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 사업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산전 외래진료비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부터 계산하나요?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최종 퇴원일 기준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
신청 직전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인정 비용·추가서류를 확인하고, 방문 또는 e보건소·아이마중으로 신청하세요.
e보건소 의료비 지원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