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지원 — 대상·비용·신청과 이용기간
개요
긴급돌봄지원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메우는 가정 방문 서비스입니다. 질병·부상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주돌봄자가 입원하는 등 한시적 도움이 필요할 때 검토합니다. 현금을 계좌로 받는 지원이 아니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바우처입니다.
| 먼저 확인할 항목 | 확인 내용 |
|---|---|
| 돌봄 필요 | 집에서 식사·위생·이동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
| 기존 지원 | 이미 이용하는 공적 돌봄과 신청 후 대기를 구분합니다. |
| 주소지 | 읍면동에 지역 사업 시행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
| 이용 시작 | 대상 결정 뒤 제공기관·첫 방문일·본인부담을 확인합니다. |
여러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조정하는 통합돌봄 신청과 별도의 신청 과업입니다. 통합돌봄을 신청한 뒤 대기하는 동안 긴급한 공백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긴급돌봄 연계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대상
복지부 중앙 안내와 2026년 사업안내의 주 대상은 13세 이상 국민입니다. 13세 미만은 긴급돌봄위원회 등 예외 인정이 필요합니다. 지역 시행 여부와 현행 적용 기준은 주소지 읍면동·시군구에서 확인합니다.
다음 세 요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 긴급성: 예기치 못한 질병·부상·돌봄자 부재 등으로 한시적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 돌봄 필요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고 실제 돌볼 가족 등이 없습니다.
- 보충성: 현재의 다른 공적 돌봄으로 공백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생업 등으로 실제 돌볼 수 없는 상황을 조사합니다. 진단서나 퇴원 사실 하나만으로 이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서비스와 대기
| 현재 상황 | 긴급돌봄 확인 방향 |
|---|---|
| 통합돌봄·장기요양·활동지원 등을 신청하고 선정 대기 중입니다. | 한시적 공백이 긴급하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 통합돌봄의 재가돌봄 등 유사 공적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유사·중복 이용 제한을 확인합니다. |
| 노인맞춤돌봄을 이용합니다. | 일반돌봄군과 중점·퇴원후돌봄군의 중복 기준이 다릅니다. |
| 병원에 입원해 상주 간병이 필요합니다. | 재가 긴급돌봄과 구분하며 퇴원 뒤·퇴원 예정 돌봄을 상담합니다. |
| 일반적인 자녀 양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의 별도 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
2026년 지침은 노인맞춤돌봄 일반돌봄군의 중복을 허용하지만 중점·퇴원후돌봄군은 유사·중복 제한에 포함합니다.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 이름과 실제 제공 내용을 접수 때 함께 알립니다.
지원 내용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이동을 돕습니다. 개인별로 필요한 항목과 시간을 정합니다.
| 구분 | 제공 내용 |
|---|---|
| 기본 돌봄 | 식사 도움·위생·옷 갈아입기 등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
| 가사 지원 | 식사 준비·청소·세탁 등 가정 안의 생활을 돕습니다. |
| 이동 지원 | 외출·장보기 등에 동행하며 제공인력 개인 차량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
| 방문목욕 |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며 이용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즉시 병원이송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이 서비스의 신청·조사를 기다리는 대상으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재가 돌봄을 제공할 거처가 없는 경우도 별도 지원을 확인합니다.
비용과 기간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
| 서비스 | 2026년 단가 |
|---|---|
| 기본돌봄 | 시간당 19,000원 |
| 차량 이용 방문목욕 | 회당 88,000원 |
이 금액은 서비스 가격입니다. 실제 이용자 부담은 소득 구간과 지역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 소득 구분 | 본인부담 기준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면제입니다. |
| 위 면제 대상 외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지역별 소득 구간·부담률을 확인합니다. |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가구 건강보험료로 소득 구간을 확인합니다. 소득 때문에 대상 검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안내가 전 국민 무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야간·휴일 이용의 가산 비용도 제공기관에 확인합니다.
이용시간과 사용기한
| 기준 | 적용 내용 |
|---|---|
| 기본돌봄 시간 |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입니다. |
| 이용 단위 | 30분만 이용할 수 없으며 1시간 이상부터 30분 단위로 이용합니다. |
| 이용 권고 | 서비스 시작일부터 가급적 30일 안에 이용을 마칩니다. |
| 바우처 기한 | 바우처 생성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을 완료합니다. |
| 예외 추가지원 | 지자체 인정·위원회 심의로 추가 30일·72시간 등을 검토합니다. |
30일 권고와 90일 바우처 기한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신청일·첫 방문일을 바우처 생성일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 생성일과 사용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추가지원을 받아도 처음 생성일 기준 90일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원 종료 뒤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연간 한 번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연도에 세 번째 신청은 불가합니다. 계속 돌봄이 필요하면 종료 전에 통합돌봄서비스 등 지속 지원과의 연결을 상담합니다.
신청 방법
접수와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기본입니다. 부득이하게 방문할 수 없으면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는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자 | 신청 경로 |
|---|---|
| 본인 |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 친족 | 본인이 어려우면 대리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확인합니다. |
| 법정대리인·이해관계인 | 대리 방문과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
| 담당 공무원 |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은 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친족에 한합니다. 모든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로 공개 안내의 경로는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입니다. 방문이 어려운 본인의 전화 신청은 읍면동 담당자가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대리 작성합니다.
준비자료와 서식
복지로 안내의 ‘추가정보 → 서식/자료’에서 2026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PDF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안내 33쪽은 접수서류, 157~159쪽은 신청서, 160쪽은 긴급돌봄 발급 신청 위임장입니다.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과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대리 신청은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 퇴원 사유는 진단서·수술확인서·퇴원확인서 등 해당 증빙을 확인합니다.
- 돌봄자 입원·사망은 입원확인서·사망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 기존 서비스 대기는 접수부서에서 해당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구도 평가표는 현장 조사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신청자가 자가진단 점수표로 작성해 이용을 확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이용자 준수 동의·필요시 법정대리인 동의·국민행복카드 관련 서류와 추가 증빙은 읍면동에 확인합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모든 증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정 후 이용
접수·대상 결정·제공기관 연결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대상자로 결정됐어도 실제 기관과 방문일·시간·내용·본인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단계 | 확인할 내용과 기관 |
|---|---|
| 접수했습니다. | 읍면동에 접수 상태와 현장 확인 일정을 문의합니다. |
| 결과를 기다립니다. | 읍면동에서 조사·시군구 결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
| 결정됐으나 기관 안내가 없습니다. | 결정·바우처 상태는 읍면동, 기관 연결은 광역 사회서비스원에 확인합니다. |
| 제공기관이 정해졌습니다. | 기관과 제공계획·첫 방문일·시간·비용·계약을 확인합니다. |
| 결과에 이의가 있습니다. | 읍면동에 이의신청 경로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이용 시작 전에 제공기관에 납부합니다. 긴급 예외의 납부 시점은 해당 기관과 협의합니다. 결정 통보가 현금 입금이나 당일 방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침은 신청 시점부터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합니다. 실제 개시일은 조사·결정·기관 연결과 개인별 제공계획에서 확인합니다. 제도 문의는 129 또는 1522-0365, 개별 접수·연결은 주소지 담당부서와 사회서비스원에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여러 의료·요양·돌봄을 조정하는 신청입니다. — 통합돌봄 신청
- 계속 필요한 돌봄과 지역 서비스 연결을 확인합니다. — 통합돌봄서비스
- 자녀 양육의 긴급·단기 신청을 확인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장기적인 요양 필요와 등급판정을 확인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주 묻는 질문
긴급돌봄은 19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나요?
+
현재 중앙 안내와 2026년 지침의 주 대상은 13세 이상입니다. 13세 미만은 긴급돌봄위원회 등 예외 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역 안내의 연령이 다르면 주소지 담당부서에 현행 적용 기준과 사업 시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에도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 공적 돌봄을 실제 이용하는 경우와 선정 대기는 다릅니다. 통합돌봄 등 신청 후 대기 중에도 한시적 돌봄이 긴급히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담당자에게 긴급돌봄 신청 의뢰를 상담하며 자동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긴급돌봄지원은 누구나 무료인가요?
+
소득에 따른 신청 제한은 없지만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은 면제이고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는 전액 부담입니다. 나머지 소득 구간과 야간·휴일 비용은 지역 기준을 확인합니다.
긴급돌봄 바우처는 30일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
30일 내 이용은 권고이고, 바우처 생성일부터 90일 이내 사용 완료라는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 추가지원을 받아도 처음 생성일 기준 90일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실제 생성일과 사용 종료일은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이웃이 복지로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은 친족에 한합니다. 이웃 등 이해관계인의 대리 신청은 방문과 위임장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우면 주소지 읍면동에 전화·우편·팩스나 직권신청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당일이나 5일 안에 돌봄이 시작되나요?
+
지침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지만 개인의 확정 개시일을 보장하는 값은 아닙니다. 접수와 대상 결정 뒤 제공기관 연결·일정·본인부담을 확인합니다.
선정됐는데 제공기관 연락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
읍면동에서 결정과 바우처 발급 상태를 확인하고, 광역 사회서비스원에 제공기관 연결을 문의합니다. 기관이 정해진 뒤에는 해당 기관에 첫 방문일·시간·비용을 확인합니다.
72시간을 다 쓰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시간을 다 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인정과 긴급돌봄위원회 심의에 따른 예외 추가지원을 검토합니다. 종료 뒤 같은 위기상황으로 재지원은 불가하며 새로운 사유는 연간 한 번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확인
주소지에서 사업 시행·본인부담을 확인하고, 결정 뒤 제공기관·첫 방문일과 바우처 사용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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