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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

3개월 수습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핵심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통상 7~8개월)과 비자발 이직 두 관문. 3개월 수습 단독은 대개 미달이지만 직전 직장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단 그 직장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을 때만. 본채용 거부=비자발 vs 자진 사직 차이까지 정리.

개요

수습 3개월만 일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관문 — 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통상 7~8개월), ② 비자발 이직 — 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안 되면 못 받습니다(180일 미달이면 사유와 무관하게, 사유가 자발이면 일수와 무관하게 거부). 3개월 수습 단독으로는 보통 180일에 못 미쳐, 직전 직장 가입기간 합산이 결정적입니다 — 그 직장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을 때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보수받은 날 기준 — 통상 7~8개월

180일은 실제 재직일이 아니라 보수지급 기초일수 기준입니다.

  • 산입: 근로일 + 유급휴일(주휴 등)
  • 제외: 무급휴일·무급결근

주 5일 근무·주휴 포함 기준으로 환산하면 통상 7~8개월 근무가 필요합니다.

3개월 수습 단독은 미달

3개월 수습만 일하면 주 5일 기준으로 유급 주휴 포함해도 약 90일 안팎에 그칩니다. 단독으로는 180일에 거의 못 미칩니다.

다만 수습기간도 보수가 지급되는 유급일이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정상 산입됩니다. ‘수습이라 안 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직장과 합산 — 실업급여 받은 적 없을 때

핵심 돌파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기준기간 안의 여러 직장 가입기간을 통산(합산)해 180일을 판단합니다.

예) 직전 직장 6개월(180일) + 이번 수습 3개월(90일) = 통산 270일 → 180일 통과

⚠️ 결정적 단서: 직전 직장 이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한 번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직장만 합산 대상’이라고 기억하세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50조③④·제41조②)

비자발 이직

사유 관문은 누가 종료를 결정했는지로 갈립니다.

종료 사유통상 분류수급 가능성
회사 본채용 거부·수습 부적격 통보비자발 (권고사직 성격, 코드 23 또는 시용기간 종료)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본채용 거부근로자 귀책 (코드 26)통상 제한
본인이 수습 중 자진 사직자발 (코드 11)정당 사유 8가지 해당 시만 ○

‘수습 = 계약만료(코드 32)’ 단정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수습은 정규직 전제의 시용기간이라서 별개의 계약기간 만료와 다르게 다뤄집니다.

본인이 자진 사직했지만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서 다룹니다.

확인 순서

수습 종료 후 본인 사안을 확인하려면 다음 순서가 안전합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 확인 — 회사가 보냈는지 + 어떤 코드로 기재했는지
  2. 180일 충족 여부 — 본인 + 직전 직장 가입기간 통산
  3. 고용센터 실질심사 — 합산 가능 여부·정확한 코드·평균임금 확정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 조회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코드별 의미와 정정은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 본인 가능 여부 자가진단은 실업급여 자격확인에서 다룹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수습 3개월만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수습 3개월 단독은 대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이라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18개월 안의 직전 직장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합산 결과 180일을 넘으면 가능합니다. 합산 조건은 ‘직전 직장 이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수습기간 =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수습은 정규직 전제의 ‘시용기간’이라서 계약기간 만료(코드 32)와 다릅니다. 수습 종료 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하면 통상 권고사직 성격으로 비자발 코드(23) 또는 별도 시용기간 분류로 처리됩니다. 자세한 코드 분류는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에서 다룹니다.

본채용 거부도 권고사직과 같은 코드인가요?

+

수습 종료 시 회사 측 본채용 거부·수습 부적격 통보는 통상 비자발 이직으로 분류됩니다(코드 23 경영상 또는 별도 시용기간 종료 처리). 다만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본채용 거부된 경우는 코드 26(근로자 귀책)으로 분류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유·코드는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실질심사로 확정됩니다.

이전 직장과 가입기간 합산은 어떻게 되나요?

+

이직 전 ‘기준기간 18개월’ 안의 여러 직장 가입기간을 통산해 180일을 판단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③④·제41조②). 직전 직장 6개월 + 이번 수습 3개월 = 통산 9개월이면 180일 충족 가능. 단 이전 직장 이직 후 그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리셋).

본인이 수습 중에 사직했어요.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자진 사직은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코드 11)으로 분류되어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근로조건 불일치·괴롭힘 등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 사직이라도 수급 가능합니다. 자세히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서 다룹니다.

수습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나요?

+

네. 수습이라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보수가 지급되는 유급일이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입사 시점부터 정상 가입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가입을 누락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소급 가입 요청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은 다른가요?

+

법적으로는 둘 다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일정 기간의 평가 단계’를 가리키는 용어로 실무상 혼용됩니다. 일부는 ‘수습 = 교육 중심, 시용 = 평가 중심’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실업급여 처리에서는 같은 분류로 다뤄집니다. 핵심은 ‘정규직 전제’라는 점이며, 별개의 계약기간(코드 32 만료)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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