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
3개월 수습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핵심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통상 7~8개월)과 비자발 이직 두 관문. 3개월 수습 단독은 대개 미달이지만 직전 직장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단 그 직장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을 때만. 본채용 거부=비자발 vs 자진 사직 차이까지 정리.
개요
수습 3개월만 일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관문 — 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통상 7~8개월), ② 비자발 이직 — 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안 되면 못 받습니다(180일 미달이면 사유와 무관하게, 사유가 자발이면 일수와 무관하게 거부). 3개월 수습 단독으로는 보통 180일에 못 미쳐, 직전 직장 가입기간 합산이 결정적입니다 — 그 직장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을 때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보수받은 날 기준 — 통상 7~8개월
180일은 실제 재직일이 아니라 보수지급 기초일수 기준입니다.
- 산입: 근로일 + 유급휴일(주휴 등)
- 제외: 무급휴일·무급결근
주 5일 근무·주휴 포함 기준으로 환산하면 통상 7~8개월 근무가 필요합니다.
3개월 수습 단독은 미달
3개월 수습만 일하면 주 5일 기준으로 유급 주휴 포함해도 약 90일 안팎에 그칩니다. 단독으로는 180일에 거의 못 미칩니다.
다만 수습기간도 보수가 지급되는 유급일이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정상 산입됩니다. ‘수습이라 안 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직장과 합산 — 실업급여 받은 적 없을 때
핵심 돌파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기준기간 안의 여러 직장 가입기간을 통산(합산)해 180일을 판단합니다.
예) 직전 직장 6개월(180일) + 이번 수습 3개월(90일) = 통산 270일 → 180일 통과
⚠️ 결정적 단서: 직전 직장 이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한 번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직장만 합산 대상’이라고 기억하세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50조③④·제41조②)
비자발 이직
사유 관문은 누가 종료를 결정했는지로 갈립니다.
| 종료 사유 | 통상 분류 | 수급 가능성 |
|---|---|---|
| 회사 본채용 거부·수습 부적격 통보 | 비자발 (권고사직 성격, 코드 23 또는 시용기간 종료) | ○ |
|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본채용 거부 | 근로자 귀책 (코드 26) | 통상 제한 |
| 본인이 수습 중 자진 사직 | 자발 (코드 11) | 정당 사유 8가지 해당 시만 ○ |
‘수습 = 계약만료(코드 32)’ 단정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수습은 정규직 전제의 시용기간이라서 별개의 계약기간 만료와 다르게 다뤄집니다.
본인이 자진 사직했지만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서 다룹니다.
확인 순서
수습 종료 후 본인 사안을 확인하려면 다음 순서가 안전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 확인 — 회사가 보냈는지 + 어떤 코드로 기재했는지
- 180일 충족 여부 — 본인 + 직전 직장 가입기간 통산
- 고용센터 실질심사 — 합산 가능 여부·정확한 코드·평균임금 확정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 조회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코드별 의미와 정정은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 본인 가능 여부 자가진단은 실업급여 자격확인에서 다룹니다.
관련 문서
-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사유 코드 의미·정정 —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
- 자진 사직 정당 사유 —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 본인 자격 자가진단 — 실업급여 자격확인
- 신청 흐름 —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수습 3개월만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수습 3개월 단독은 대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이라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18개월 안의 직전 직장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합산 결과 180일을 넘으면 가능합니다. 합산 조건은 ‘직전 직장 이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수습기간 =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수습은 정규직 전제의 ‘시용기간’이라서 계약기간 만료(코드 32)와 다릅니다. 수습 종료 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하면 통상 권고사직 성격으로 비자발 코드(23) 또는 별도 시용기간 분류로 처리됩니다. 자세한 코드 분류는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에서 다룹니다.
본채용 거부도 권고사직과 같은 코드인가요?
+
수습 종료 시 회사 측 본채용 거부·수습 부적격 통보는 통상 비자발 이직으로 분류됩니다(코드 23 경영상 또는 별도 시용기간 종료 처리). 다만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본채용 거부된 경우는 코드 26(근로자 귀책)으로 분류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유·코드는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실질심사로 확정됩니다.
이전 직장과 가입기간 합산은 어떻게 되나요?
+
이직 전 ‘기준기간 18개월’ 안의 여러 직장 가입기간을 통산해 180일을 판단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③④·제41조②). 직전 직장 6개월 + 이번 수습 3개월 = 통산 9개월이면 180일 충족 가능. 단 이전 직장 이직 후 그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리셋).
본인이 수습 중에 사직했어요.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자진 사직은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코드 11)으로 분류되어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근로조건 불일치·괴롭힘 등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 사직이라도 수급 가능합니다. 자세히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서 다룹니다.
수습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나요?
+
네. 수습이라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보수가 지급되는 유급일이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입사 시점부터 정상 가입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가입을 누락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소급 가입 요청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은 다른가요?
+
법적으로는 둘 다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일정 기간의 평가 단계’를 가리키는 용어로 실무상 혼용됩니다. 일부는 ‘수습 = 교육 중심, 시용 = 평가 중심’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실업급여 처리에서는 같은 분류로 다뤄집니다. 핵심은 ‘정규직 전제’라는 점이며, 별개의 계약기간(코드 32 만료)과는 다릅니다.
내 예상 수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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