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 2026년 3,150만원·6개월·신청
개요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때문에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법정 범위의 체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일반체당금에 해당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 등의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에서 최종 6개월로 확대됐고, 최대 상한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범위와 상한이 함께 오른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변경
| 구분 | 개정 전 | 2026년 8월 20일 이후 지급요건 충족 |
|---|---|---|
| 임금 등 지급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퇴직급여 지급범위 | 최종 3년분 | 최종 3년분 |
| 최대 상한 | 2,100만원 | 3,150만원 |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0일 이후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확대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파산선고·회생개시·도산등사실인정 시점과 사건 경과에 따라 경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8월 20일 전후 사건은 담당 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도산 유형
| 구분 | 기준 | 먼저 확인할 곳 |
|---|---|---|
| 재판상 도산 |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입니다. | 법원 결정과 관할 노동관서입니다. |
| 사실상 도산 |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를 노동관서가 인정합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
사실상 도산 인정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단순 폐업신고, 사업주 연락두절이나 사무실 폐쇄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으며 사업활동 정지와 임금 지급능력 등을 조사받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조건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건설 하수급처럼 사업기간을 판단하는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변경이나 원·하청 관계가 있으면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근로자는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도산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도산 인정 뒤 지급청구 2년 기한과 서로 다른 기한입니다.
지급 범위
2026년 8월 20일 이후 현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6개월분의 임금입니다.
- 최종 6개월분의 휴업수당입니다.
- 최종 6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입니다.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체불액 전체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임금은 1개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 기준 상한을 적용합니다.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 1개월·퇴직급여 1년 상한 |
|---|---|
| 30세 미만 | 220만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원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원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휴업수당의 월 상한은 위 임금 상한의 70%입니다. 최대 3,150만원은 임금 월 상한이 가장 높은 연령대에서 임금 6개월과 퇴직급여 3년의 상한을 모두 채우는 경우의 총상한입니다. 체불액이 적거나 해당 기간이 짧으면 실제 지급액도 줄어듭니다.
신청 순서
- 재판상 도산은 법원의 파산선고·회생개시 결정을 확인합니다.
- 사실상 도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과 체불액 확인을 신청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 노동관서가 확인·송부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또는 부지급 통지를 확인합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도산 때문에 퇴직한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의 도산 인정·대지급금 신청 조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관서에서 대상 확인과 노무사 추천을 요청합니다.
신청기한과 처리기간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는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노동포털의 지급청구서 처리기간 표시는 7일이지만, 이는 도산 인정 조사까지 모두 끝나는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단계 | 기한·기간의 의미 |
|---|---|
|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 | 근로자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
| 공단 처리기간 표시 | 노동관서 확인·송부 뒤 지급청구 처리 단계의 7일입니다. |
도산 인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7일 내 지급을 기대하기보다 현재 조사단계와 보완자료를 확인합니다.
간이대지급금 관계
회사 도산 전에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면 같은 체불액에 대한 도산대지급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과 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을 더한 금액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급금 지급 뒤에도 상한을 넘거나 법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체불채권은 남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지급한 범위에서 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고, 근로자는 남은 금액에 대해 파산·회생 채권신고나 민사절차를 검토합니다.
관련 문서
- 도산 전 체불액 조사 — 임금체불 신고
- 회사가 운영 중인 경우 — 간이대지급금 신청
- 퇴직급여 체불 기준 — 퇴직금 미지급
- 체불로 퇴사한 뒤 구직급여 —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 전체 판단 순서 — 임금체불·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폐업하면 바로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폐업이나 연락두절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관할 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 필요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3,150만원을 받나요?
+
아닙니다. 3,150만원은 최대 상한입니다. 실제 체불액, 임금·퇴직급여의 법정 지급범위와 퇴직 당시 연령별 월·연 상한을 적용한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검색결과에 최대 2,100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어느 금액이 맞나요?
+
2,100만원은 개정 전 안내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이후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금 등의 범위가 최종 6개월로 확대돼 최대 3,150만원이 적용됩니다. 사건의 지급요건 충족일이 경계일 전후인지 노동관서와 공단에 확인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도산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체불액에 대해 이미 받은 간이대지급금은 공제됩니다. 두 제도의 상한을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신고와 청구
체불 진정과 확인서 발급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대지급금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제도 상담은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합니다.
노동포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