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 노동포털 진정·증거·사업주 확인서
개요
임금체불이 생기면 증거 보관 → 회사에 지급 요청 → 노동포털 진정 → 체불액 조사 → 확인서 발급 → 대지급금 또는 민사 절차 순서로 움직입니다. 진정을 접수했다고 체불액이 즉시 입금되거나 대지급금 청구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보상금·그 밖의 금품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만 지급되지 않은 상황의 지연이자·시효·처벌은 퇴직금 미지급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신고 전 확인
다음처럼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금품이 지급일을 지났다면 체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월급과 시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입니다.
- 지급 조건을 충족한 상여금과 연차미사용수당입니다.
-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급여입니다.
- 퇴직 뒤 정산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급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법원은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과 다른 경제보상금으로 봅니다. 미지급 항목의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해고예고수당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준비 자료
체불액과 근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읍니다.
| 확인할 내용 | 준비 자료 예시 |
|---|---|
| 근로관계 | 근로계약서, 채용 문자, 인사기록, 업무지시입니다. |
| 약정 임금 |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연봉계약서입니다. |
| 실제 근로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메일, 메신저입니다. |
| 미지급 사실 | 통장 거래내역, 회사의 지급 연기 답변입니다. |
| 퇴직 사실 | 사직서, 퇴직확인 자료, 고용보험 이력입니다. |
자료가 모두 없다고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한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사업주의 임금대장·출퇴근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 달라고 설명합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제출본을 따로 준비합니다.
노동포털 진정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선택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합니다.
진정서에는 다음 내용을 서로 구분해 적습니다.
- 회사명·사업장 주소와 대표자입니다.
- 입사일·퇴직일과 담당 업무입니다.
- 약정한 임금과 지급일입니다.
- 월별 미지급 항목과 금액입니다.
-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날짜와 답변입니다.
여러 달의 월급·수당이 섞였다면 월별 표로 정리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금액을 확정액처럼 쓰기보다 산정 근거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표시합니다.
조사 과정
접수 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고 제출자료를 대조합니다. 노동포털 민원 목록의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 표시는 25일이지만, 토요일·공휴일과 보완·출석 지연 등은 별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실제 입금일까지의 보장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면 입금액이 어느 월·어느 항목에 충당된 것인지 확인하고, 일부만 지급됐다면 남은 금액을 기록합니다.
진정과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는 목적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불분명하면 접수 전에 1350 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회사가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아 간이대지급금을 검토한다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목적이라면 소송 제기용 확인서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목적을 정확히 표시합니다.
확인서에는 체불액, 근로기간, 사업장 정보와 확인 근거 등이 들어갑니다. 노동포털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표시는 14일입니다. 체불 조사와 확인서 발급이 끝난 뒤에도 근로복지공단 청구는 별도입니다.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적용되는 청구기한이 있으므로 발급만 받고 미루지 않습니다. 퇴직자·재직자 조건과 6개월 청구기한은 간이대지급금 신청에서 확인합니다.
미지급 후 선택
| 회사와 근로자 상태 | 우선 확인할 경로 |
|---|---|
| 회사가 운영 중이고 체불이 확인됨 | 간이대지급금의 퇴직자·재직자 조건입니다. |
| 법원 파산·회생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 도산대지급금의 퇴직기간·청구기한입니다. |
| 대지급금 범위를 넘는 체불액이 남음 | 사업주 상대 민사청구와 법률구조 가능성입니다. |
| 임금체불 때문에 자진퇴사함 | 실업급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2개월 요건입니다. |
대지급금은 법이 정한 기간과 상한 안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체불액을 전액 보장하지 않으므로 지급 범위를 넘는 금액은 별도의 권리행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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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미지급 항목·금액·지급 요청일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남기면 회사의 답변과 함께 체불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 주소가 아니라 집 근처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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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인 처리 관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시 관할이 배정되며, 방문하려면 관할 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진정만 넣으면 간이대지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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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체불 조사 뒤 대지급금 청구용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법정 기한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3.3% 계약자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
계약 명칭이나 세금 처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 등 근로자성을 개별 판단하므로 계약서, 업무지시, 출퇴근·보수 자료를 준비해 노동관서에 상담합니다.
신고와 청구
체불 진정과 확인서 발급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대지급금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제도 상담은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합니다.
노동포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