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 — 조건·한도·사업주 확인서
개요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소액체당금이 현재 간이대지급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정 접수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체불 확인 → 사업주 확인서 또는 판결 등 확보 → 근로복지공단 청구가 필요합니다.
퇴직자와 재직자
| 구분 | 퇴직자 | 재직자 |
|---|---|---|
| 근로 상태 | 근로계약이 종료됐습니다. |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
| 임금 기준 | 별도의 110% 기준이 없습니다. | 법정 판단기간의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 시간급의 110% 미만입니다. |
|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 임금 등과 최종 3년 퇴직급여 등입니다. | 마지막 체불일부터 소급한 3개월의 임금 등입니다. |
| 총상한 | 최대 1,000만원입니다. | 최대 700만원입니다. |
| 횟수 | 동일 기간 중복지급은 제한됩니다. | 하나의 사업에서 재직 중 1회입니다. |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퇴직자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재직자라면 소송·진정 제기 전 마지막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 유무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공단이 사업관계와 근로관계를 확인합니다.
지급 범위와 한도
퇴직자는 다음 범위의 인정 체불액을 합해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항목군 최대 700만원입니다.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최대 700만원입니다.
- 두 항목군의 인정액 합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한 3개월 동안 지급돼야 했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인정 체불액을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재직자 지급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한은 정액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체불액, 법에서 정한 기간, 항목별 상한과 총상한 가운데 적용되는 범위까지만 지급됩니다.
확인서 경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노동관서의 체불 조사 뒤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로를 먼저 검토합니다.
| 상태 | 진정 제기기한 | 공단 청구기한 |
|---|---|---|
| 퇴직자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 재직자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확인서의 사용 용도가 소송 제기용인지 대지급금 청구용인지 확인합니다. 체불 조사와 확인서 발급은 임금체불 신고에서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판결 경로
법원의 판결·지급명령·조정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태 | 소송 등 제기기한 | 공단 청구기한 |
|---|---|---|
| 퇴직자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
| 재직자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소송 경로가 항상 더 유리하거나 빠른 것은 아닙니다. 이미 확보한 확인서의 내용, 사업주의 다툼 여부, 남은 체불액과 강제집행 필요성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무료 법률구조 대상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액을 조사받습니다.
- 확인서 경로라면 대지급금 청구용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판결 경로라면 판결문 등 집행권원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지사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 공단의 보완 요청과 지급·부지급 통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청구 메뉴와 제출자료는 로그인 상태와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합니다.
처리기간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 기간을 모두 합해 14일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 노동관서의 임금체불 조사기간입니다.
- 사업주 확인서 발급과 보완기간입니다.
- 소송·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기간입니다.
- 공단 접수 뒤 지급요건을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처리가 지연되면 현재 사건이 노동관서 조사, 확인서 발급, 공단 심사 중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도산 뒤 관계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나중에 퇴직한 경우, 같은 근무기간·휴업기간·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후 도산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한다면 같은 체불액에 대해 이미 받은 간이대지급금이 공제됩니다.
두 제도의 최대한도를 단순히 더해 예상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파산·회생에 들어갔거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상황이면 도산대지급금의 적용 기준과 기한을 바로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체불 조사와 확인서 발급 — 임금체불 신고
- 파산·회생·사실상 도산 — 도산대지급금
- 퇴직급여 체불액 계산 — 퇴직금 미지급
- 체불로 퇴사한 뒤 구직급여 —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 전체 판단 순서 — 임금체불·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
소액체당금과 간이대지급금은 다른 제도인가요?
+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의 옛 명칭입니다. 현재 신청 서식과 공식 안내에서는 간이대지급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재직 중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고, 정해진 기간의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 시간급의 110% 미만이어야 하며, 같은 사업에서 재직 중 1회만 지급됩니다.
진정 접수 뒤 얼마나 걸리나요?
+
체불 조사와 확인서 발급, 공단 지급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만, 노동관서 조사·보완기간까지 합친 전체 기간을 14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금액은 없어지나요?
+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단은 실제 지급액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구상하고, 상한을 넘거나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은 별도 민사절차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청구
체불 진정과 확인서 발급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대지급금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제도 상담은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합니다.
노동포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