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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 — 조건·한도·사업주 확인서

개요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소액체당금이 현재 간이대지급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정 접수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체불 확인 → 사업주 확인서 또는 판결 등 확보 → 근로복지공단 청구가 필요합니다.

퇴직자와 재직자

구분퇴직자재직자
근로 상태근로계약이 종료됐습니다.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임금 기준별도의 110% 기준이 없습니다.법정 판단기간의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 시간급의 110% 미만입니다.
지급 범위최종 3개월 임금 등과 최종 3년 퇴직급여 등입니다.마지막 체불일부터 소급한 3개월의 임금 등입니다.
총상한최대 1,000만원입니다.최대 700만원입니다.
횟수동일 기간 중복지급은 제한됩니다.하나의 사업에서 재직 중 1회입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퇴직자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재직자라면 소송·진정 제기 전 마지막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 유무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공단이 사업관계와 근로관계를 확인합니다.

지급 범위와 한도

퇴직자는 다음 범위의 인정 체불액을 합해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항목군 최대 700만원입니다.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최대 700만원입니다.
  • 두 항목군의 인정액 합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한 3개월 동안 지급돼야 했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인정 체불액을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재직자 지급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한은 정액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체불액, 법에서 정한 기간, 항목별 상한과 총상한 가운데 적용되는 범위까지만 지급됩니다.

확인서 경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노동관서의 체불 조사 뒤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로를 먼저 검토합니다.

상태진정 제기기한공단 청구기한
퇴직자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재직자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확인서의 사용 용도가 소송 제기용인지 대지급금 청구용인지 확인합니다. 체불 조사와 확인서 발급은 임금체불 신고에서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판결 경로

법원의 판결·지급명령·조정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태소송 등 제기기한공단 청구기한
퇴직자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재직자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소송 경로가 항상 더 유리하거나 빠른 것은 아닙니다. 이미 확보한 확인서의 내용, 사업주의 다툼 여부, 남은 체불액과 강제집행 필요성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무료 법률구조 대상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1.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액을 조사받습니다.
  2. 확인서 경로라면 대지급금 청구용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 판결 경로라면 판결문 등 집행권원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지사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5. 공단의 보완 요청과 지급·부지급 통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청구 메뉴와 제출자료는 로그인 상태와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합니다.

처리기간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 기간을 모두 합해 14일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 노동관서의 임금체불 조사기간입니다.
  • 사업주 확인서 발급과 보완기간입니다.
  • 소송·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기간입니다.
  • 공단 접수 뒤 지급요건을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처리가 지연되면 현재 사건이 노동관서 조사, 확인서 발급, 공단 심사 중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도산 뒤 관계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나중에 퇴직한 경우, 같은 근무기간·휴업기간·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후 도산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한다면 같은 체불액에 대해 이미 받은 간이대지급금이 공제됩니다.

두 제도의 최대한도를 단순히 더해 예상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파산·회생에 들어갔거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상황이면 도산대지급금의 적용 기준과 기한을 바로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소액체당금과 간이대지급금은 다른 제도인가요?

+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의 옛 명칭입니다. 현재 신청 서식과 공식 안내에서는 간이대지급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재직 중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고, 정해진 기간의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 시간급의 110% 미만이어야 하며, 같은 사업에서 재직 중 1회만 지급됩니다.

진정 접수 뒤 얼마나 걸리나요?

+

체불 조사와 확인서 발급, 공단 지급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만, 노동관서 조사·보완기간까지 합친 전체 기간을 14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금액은 없어지나요?

+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단은 실제 지급액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구상하고, 상한을 넘거나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은 별도 민사절차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청구

체불 진정과 확인서 발급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대지급금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제도 상담은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합니다.

노동포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