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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 — 신혼부부 1인 소득과 적용일

개요

HF는 신혼가구의 기존 부부합산 소득 상한을 넘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보금자리론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용예정일은 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공사 발표와 첨부 질의응답을 설명합니다. 확인일인 10월 10일에는 적용 전이며, 현재 신청할 조건은 기준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발표와 적용 시점

구분일정과 상태
공사 발표2026년 9월 28일입니다.
새 방식 적용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부터 적용예정입니다.
현재 확인2026년 10월 10일이며 적용 전입니다.

발표일·신청일·승인일·실행일은 다릅니다. 발표를 읽은 날이나 잔금일만으로 새 방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접수의 취소·재신청이나 기존 대출의 자동 변경을 전제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적용할 신청일과 처리 경로를 확인합니다.

신혼가구와 소득 선택

신혼은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일 3개월 이내인 가구입니다. 첨부 질의응답은 기존 합산 상한을 넘는 신혼과 상한 안에 있는 신혼을 나눕니다.

기존 가구별 합산 상한발표의 새 방식
무자녀 신혼 8천5백만원 이하이 상한 안이면 기존 합산 소득을 적용합니다.
미성년 1자녀 신혼 9천만원 이하이 상한 안이면 기존 합산 소득을 적용합니다.
미성년 2자녀 이상 신혼 1억원 이하이 상한 안이면 기존 합산 소득을 적용합니다.
해당 합산 상한을 넘는 신혼부부 중 1인 소득 7천만원 이하 방식을 검토합니다.

합산이 기존 기준 안인데 원하는 한쪽 소득만 선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새 방식의 신청 자격과 실제 한도는 별도 심사입니다.

차주와 DTI

첨부 질의응답은 소득입증자가 차주가 되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한쪽 소득을 입증하고 다른 배우자를 차주로 신청하는 방식은 불가합니다.

DTI는 선택한 1인의 소득과 부채로 심사합니다. 새 자격을 충족하면서 DTI 분모에는 부부의 높은 합산 소득을 넣는 방식도 불가합니다. 신청 가능한 가구가 늘어나는 것과 희망금액이 모두 승인되는 것은 다릅니다.

배우자 확인과 우대

심사 항목발표 질의응답의 확인 방식
주택보유수부부의 보유주택을 합산합니다.
배우자 소득우대·실수요자 요건 등을 위해 확인합니다.
배우자 부채상환해야 하는 중도금·전세자금대출 등을 확인합니다.
규제지역 실수요자부부 무주택·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등 기존 조건을 확인합니다.

한 사람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신혼 우대나 실수요자의 LTV·DTI 차감 제외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자격·상환능력·우대와 주택 심사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발표 사례

다음은 첨부 Q8의 자격 비교입니다. 해당 신혼 요건을 전제로 하며 승인금액·금리·보증까지 보장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본인·배우자 연소득미성년 자녀현재 합산 기준발표의 개선 기준
4천만원·5천만원없음합산 9천만원으로 상한을 넘습니다.1인 소득 방식의 검토 사례입니다.
4천만원·6천만원1명합산 1억원으로 상한을 넘습니다.1인 소득 방식의 검토 사례입니다.
4천만원·7천만원2명합산 1억1천만원으로 상한을 넘습니다.1인 소득 방식의 검토 사례입니다.

신청 시점의 확인

적용예정일 이후 신청할 때는 공사의 현재 업무기준과 실제 접수 안내에서 가구·소득 방식과 신청 완료일을 확인합니다. DTI에 넣을 소득·부채, 차주·담보 명의와 배우자 자료, 적용 우대와 필요한 금액을 함께 대조합니다.

이 글의 적용 전 발표를 현재 신청 조건으로 덮어쓰지 않습니다. 새 기준이 실제 적용되면 기준 안내의 해당 값을 갱신하고 이 문서는 이후 제도 변화의 일정과 경계를 계속 안내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신혼가구 소득기준 변경은 언제부터인가요?

+

공사는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의 확인일인 10월 10일에는 적용 전입니다. 기존 대출이나 이전 접수가 자동 변경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신청 시점의 업무기준과 담당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 소득이 기준 안이어도 1인 소득을 선택하나요?

+

첨부 질의응답은 불가라고 안내합니다. 합산 소득이 기존 가구별 상한 안이면 기존처럼 합산을 적용하고, 상한을 넘는 신혼가구의 새 방식과 구분합니다.

1인 소득으로 신청하고 DTI에는 부부 소득을 합쳐도 되나요?

+

첨부 질의응답은 불가라고 안내합니다. 새 방식은 선택한 1인의 소득과 부채로 상환능력을 심사하며 소득입증자가 대출 신청 차주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이나 부채는 아예 확인하지 않나요?

+

배우자 자료도 확인합니다. 우대·실수요자 판단과 상환해야 할 대출 확인 등이 남고 주택보유수는 부부의 주택을 합산합니다. 신청 자격의 새 소득 방식이 배우자의 모든 심사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