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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실행 후 — 전입·상환유예와 주택 유지

개요

실행 뒤에는 전입·실거주, 주택 보유, 우대와 상환 일정을 관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신생아 특례 기금 안내의 기준입니다. 과거 계약은 접수일·약정과 변경 안내를 대조합니다.

일반 디딤돌 이용 경험이나 과거 실거주 숫자를 모든 특례 계약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요청은 자료명·제출 목적·기한을 확인합니다.

전입과 실거주

구분현재 안내의 의무·예외
기본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입니다.
퇴거 지연·집수리 등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치료·타 시도 근무지 이전 등접수일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인정 사유에 최대 3년 실거주 적용 유예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자는 계약일 기준도 확인합니다.
유예 종료종료 뒤 3개월 내 미전입 시 기한이익상실 조건을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기한 전에 실행은행에 증빙·승인·새 기한을 확인합니다.

입양과 1주택 유지

입양 자녀를 기준으로 받은 경우 실행일부터 1년 이상 입양 상태 유지를 확인합니다. 관련 확인 요청과 제출 기한을 따릅니다.

1주택 유지 의무는 2024년 6월 19일 신규 접수분부터의 적용을 확인합니다.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일반적으로 6개월 내 처분 조건이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추가 취득 상황현재 안내의 처분기한 확인
일반 추가주택확인된 경우 6개월 내 미처분 시 회수 규칙입니다.
상속 공유지분국토부 회신일부터 3개월이며 공매 진행 유예를 확인합니다.
상속 단독주택국토부 회신일부터 6개월이며 공매 진행 유예를 확인합니다.
혼인신고로 배우자 주택과 합가국토부 확인일부터 3년 예외를 확인합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해당 법의 피해주택과 국토부 회신일부터 3년 조건을 확인합니다.
분양권·조합원입주권국토부 회신일부터 3년 처분 예외를 확인합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별도 인정 범위도 공식 안내와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추가주택 취득일·통지일·회신일을 같은 날로 가정하거나 모든 예외에 일반 6개월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대 유지와 추가 출산

발생한 변화확인할 행동
대출 중 추가 출산은행 방문 조건변경으로 금리우대·특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청약통장 해지·전환·유지 확인 요청적용 우대와 통장 상태·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해지는 청약 우대 제외 안내가 있습니다.
특례·우대 종료 예정각각의 종료일과 적용금리·상환표를 확인합니다.

추가 출산의 계산과 우대별 기간은 금리 문서가 담당합니다. 통장 전환을 해지와 같다고 단정하거나 모든 특례 차주에게 같은 확인서를 정기 제출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원금상환유예

공식 원금상환유예 안내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경로가 있습니다. 실행 후 1년 경과 계좌, 연체 전 또는 3개월 미만 연체의 신청 범위와 제외 계좌·연체 해소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항목육아휴직 경로의 확인
횟수·기간대출 중 2회·최대 2년이며 1년 단위입니다.
미루는 금액원금입니다. 이자는 정상 납부합니다.
약정 만기만기를 유지하며 유예 원금은 남은 기간 상환액에 나눕니다.
신청 자료회사 등의 육아휴직 확인 자료와 은행 요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유예는 원금 면제나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개인회생·파산 등 제외 조건과 기존 주택 미처분 계좌 등의 취급을 확인합니다. 휴직 시작 전후 은행에 신청 가능 여부·유예 후 월 납입액·이자 납부일을 물어봅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 다른 유예 경로는 같은 공식 안내에서 자신의 사유를 확인합니다.

중도상환과 면제 기간

구분현재 안내
일반 수수료실행 3년 이내 중도상환 원금에 경과일수별 0.6% 한도입니다.
산식중도상환 원금 × 0.6% × 3년 중 남은 기간 비율입니다.
한시 면제2024년 8월 12일~2026년 12월 31일 중도상환된 원금입니다.

면제 종료 뒤 연장을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실제 상환일의 수수료·상환 금액을 요청합니다. 원금 40% 이상 중도상환에 따른 금리우대는 금리 조건의 별도 판단이며, 원금유예와도 다른 절차입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 후 언제 전입해야 하나요?

+

현재 안내는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를 규정합니다. 퇴거 지연·집수리 등 인정 사유의 전입 연장과 실거주 유예는 증빙·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접수일·약정도 대조합니다.

육아휴직이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안 내도 되나요?

+

아닙니다. 해당 원금상환유예는 별도 신청·조건 확인이 필요하고 이자는 정상 납부합니다. 약정 만기는 유지되므로 유예한 원금은 남은 기간의 상환액에 반영됩니다.

추가로 집을 받으면 모두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나요?

+

일반 추가주택은 확인 후 6개월 규칙을 확인하지만 상속·혼인합가·분양권 등에는 별도 처분기한과 예외가 있습니다. 통지의 확인일·회신일과 계약 적용을 실행은행에 확인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계속되나요?

+

현재 공식 안내는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환된 원금의 면제 기간을 표시합니다. 2027년 이후 연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환일과 약정의 비용을 은행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