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실행 후 — 실거주·추가주택·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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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출 실행 후에는 전입·실거주·주택 유지·우대조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사·혼인·추가주택 취득이나 청약통장 해지처럼 조건이 바뀌는 행동 전에는 약정과 적용 기한을 확인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일반 안내를 2026년 10월 8일 확인했습니다. 기존 계약에는 접수일·실행일별 적용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신규 기준만으로 자신의 의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입과 실거주
| 의무·사유 | 공식 기준 | 확인할 행동 |
|---|---|---|
| 기본 의무 | 실행일부터 1개월 내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입니다. | 전입·거주와 부양조건 세대원의 의무를 확인합니다. |
| 임차인 퇴거지연·집수리 |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 사유·증빙과 은행이 인정한 전입일을 확인합니다. |
| 질병치료·타 시도 근무지 이전 등 | 접수일 이후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최대 3년 실거주 적용 유예가 안내됩니다. | 유예 인정과 종료 후 전입 기한을 확인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위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 기준일을 분양계약 체결일로 확인합니다. 실거주 유예기간이 끝난 뒤 3개월 내 미전입하면 기한이익 상실과 상환 대상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 문제가 생깁니다. 휴직·이직·이사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연장 또는 면제를 판단하지 않고, 해당 은행에 적용 사유와 승인된 기한을 확인합니다.
1주택 유지와 추가취득
2024년 6월 19일 신규접수부터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점검 대상은 차주·세대원뿐 아니라 분리 배우자와 해당 직계비속,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등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뒤 6개월 내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가 안내됩니다. 다음 부득이한 취득은 별도 기산일·처분기한이 있어 나눠 확인합니다.
| 추가취득 사례 | 공식 안내의 처분 예외 |
|---|---|
| 상속 공유지분 | 국토부 회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 상속 단독 주택 | 국토부 회신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 혼인 전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으로 혼인 합가 | 국토부 확인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 국토부 회신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취득 | 국토부 회신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
상속 주택의 공매 진행에 따른 기간 유예와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도 공식 안내에 있습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통지·회신일과 처분 대상을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모든 추가주택을 임의로 6개월 동안 보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도상환과 기간 한정 면제
기본 수수료는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 원금에 최대 0.6%이며 경과일수에 따라 줄어듭니다. 공식 산식은 중도상환원금 × 0.6% × 잔여 3년 기간 비율입니다. 3년 이후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현재는 2024년 8월 12일~2026년 12월 31일 중도상환된 원금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출을 받은 날짜와 상환한 날짜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2027년 이후 상환은 면제 연장을 미리 가정하지 않고 당시 공지를 확인합니다.
실행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 이상을 중도상환하면 별도 0.2%p 우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기 분할상환은 제외하고, 2024년 7월 31일 이후 중도상환 및 조건변경 신청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면제와 이 우대의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우대·납입 조건 변경
KB 현행 금리 안내는 우대에 사용한 청약통장 해지 시 해당 우대가 제외되며, 대출 중 새로 청약 우대조건을 충족해도 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해지 전에 자신의 우대기간·약정과 변경금리를 확인합니다.
같은 안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할 때 기존 납입기간·회차·금액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전환 자체를 곧바로 청약 해지에 따른 우대 제외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기존 계약과 전환 이력을 대출은행에서 확인합니다.
| 변경 상황 | 확인할 내용 |
|---|---|
| 청약통장 해지·우대기간 만료 | 제외되는 우대와 다음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
| 청약통장 전환·유지 증빙 요청 | 요청한 확인서의 정확한 이름·필요 정보·제출 방식과 기한을 대출은행에 확인합니다. |
| 자녀·가구 등 우대조건 변화 | 증빙과 접수·실행일별 적용, 변경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 납입일 조정 | 기금 안내상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 거치·상환방식 변경 희망 | KB는 거치기간·상환방법 변경 불가로 안내하므로 기존 선택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
| 휴직 등 소득 감소 | 기존 대출 원금상환유예 안내와 신청은행에서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
일반 신규 우대의 중복·상한과 기간은 금리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이 문서는 개인의 변경 승인이나 대환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청약 전환 후 유지 확인
운영자는 디딤돌대출 실행 후 청약통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6년 10월 8일 NH농협은행에서 거래확인서 재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상위기관에서 통장 유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요청과 팩스 서류 반려, 우리은행의 방문 발급 예정 과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거래확인서 발급 경험에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제출 기한·필요 정보와 기존 약정의 우대 적용은 대출은행에서 확인합니다.
사후자산 통지와 계약철회
실행이 끝나도 사후자산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적격 통지를 받으면 세부내역·이의 대상·통지일을 확인하고 자산심사 이의 절차로 이동합니다. 사후 부적격 확정 시 우대 제외·가산금리·조건변경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철회는 부분 중도상환과 다른 절차입니다.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일·실행일·사후자산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금·이자·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효력 발생 후 철회권 행사 취소는 불가합니다.
철회를 검토한다면 기한·반환액·담보와 후속 자금 계획을 신청은행에서 확인합니다. 금리나 부적격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 취소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출산 후 기존 구입용도 주담대의 부담을 비교하려면 신생아 특례 대환에서 별도 소득·잔액 조건을 확인합니다. 자동 전환은 아니며 기존 계약의 관리와 새 대출 심사를 구분합니다.
관련 문서
- 유지 증빙 요청에 따른 발급·제출 — 주택청약 거래확인서
- 사후 부적격 세부내역과 이의신청 — 디딤돌대출 신청·심사
- 우대기간과 상환방식 — 디딤돌대출 금리·상환
- 휴직 중 보험료·세금과 원금상환유예 — 육아휴직 금융 안내
- 신규 구입을 검토하는 가구·주택 기준 — 디딤돌대출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 퇴거가 늦어지면 전입을 미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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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는 임차인 퇴거지연·집수리 등으로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울 때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자동 연장이 아니므로 은행에 사유·자료·기한을 확인합니다.
근무지가 바뀌면 실거주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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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이후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3년 실거주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모든 이사를 자동 면제하지 않으며 유예 종료 뒤 전입 기한까지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도 6개월 안에 처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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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유지분은 국토부 회신일부터 3개월, 단독 상속은 6개월의 별도 처분 예외가 안내됩니다. 일반 추가주택의 기한과 혼인·분양권 등 다른 예외도 구별하며 실제 통지와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2026년에 받은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계속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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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면제는 대출 실행연도가 아니라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 기준입니다. 2027년 이후 연장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상환 시점의 공식 안내와 은행 계산을 확인합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대출 우대가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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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현행 안내는 우대에 사용한 청약통장을 대출기간 중 해지하면 해당 우대가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해지 전에 자신의 약정·적용기간과 변경금리를 은행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