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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 전환 — 회사 규약·이전 범위와 손실 확인

개요

재직 중 DB·DC를 바꾸려면 회사 퇴직연금규약과 전환 대상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제도를 개인의 선택만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 후 일시금과 연금 중 수령 방식을 고르는 절차와도 다릅니다.

전환 전에는 과거 근무분의 산정내역을 받고, 전환 후에는 실제 이전액과 이후 회사 부담금을 확인합니다. 기본 정의·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의 비교는 모아모앙 DB·DC 비교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제도와 신청 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회사가 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이미 DB·DC를 함께 운영하는 회사에서 규약에 따라 개인이 전환하는 경우와 구별합니다.

회사에서 확인할 상태다음 확인
DB만 운영합니다.DC 도입·제도 변경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DB·DC를 함께 운영합니다.개인 전환 허용 대상·신청 시기·적용일을 규약에서 확인합니다.
DB·DC를 일정 비율로 함께 적용합니다.개인에게 적용되는 비율과 변경 범위를 확인합니다.
현재 제도를 모릅니다.회사 인사 담당자와 퇴직연금 가입내역에서 제도·사업자를 확인합니다.

은행·증권사를 바꾸거나 DC 계좌 안의 상품을 교체하는 행동은 DB·DC 제도 전환과 다릅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접수일은 회사 규약으로 확인합니다.

과거 근무기간과 이전액

DB에서 DC로 바꿀 때는 ‘전환 이후부터 DC를 적용하는지’와 ‘과거 DB 기간도 포함하는지’를 구분합니다. 가입기간 전체를 옮기는 것으로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DB의 법정 급여 최저 수준은 퇴직일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만으로 개인의 전환 시 실제 이전액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약의 대상 기간과 산정 기준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확인 항목회사에서 받을 내용
대상 기간과거 DB 기간을 포함하는지와 시작일·종료일입니다.
기준일어느 날짜의 임금·근속기간으로 산정하는지입니다.
산정액적용 임금과 산식·규약상 추가 급여의 반영 내역입니다.
처리 일정신청 마감일·적용일·실제 DC 이전 예정일입니다.
과거 기간의 잔여분이전되지 않는 기간의 제도와 향후 급여 산정 방법입니다.
변경 조건취소 가능 시점과 이후 다른 제도 적용을 허용하는 조건입니다.

전환이 처리되면 회사 산정내역과 사업자의 실제 입금내역을 대조합니다. 투자 이후 평가액은 이전 원금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환 당시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DC에서 DB로의 변경

고용노동부의 전환 해석은 과거 DC 적립금의 이전과 이후 근무기간의 적용 제도를 나눕니다. 이 해석은 복수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규약에 따른 사례를 전제로 합니다.

구분확인한 해석
과거 DC 적립금을 DB로 이전합니다.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과거 DC는 유지하고 이후 기간은 DB를 적용합니다.해당 복수 제도·규약의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과거 DC 운용손실을 DB 이전으로 보전합니다.위 해석이 허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DC에서 DB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면, 과거 돈을 이전한다는 뜻인지 이후 기간의 적용을 바꾼다는 뜻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DB 적용이 모든 회사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변화와 손실

DC 전환 때 계산한 금액, 이후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투자 손익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전환 직후 평가액이 줄었다면 이전금 누락인지 운용손실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우려하는 상황확인할 자료
옮겨진 금액이 예상보다 작습니다.포함 기간·기준일·임금 항목이 적힌 회사 산정내역입니다.
입금액보다 현재 잔액이 적습니다.이전 원금·추가 납입·인출·운용손익 내역입니다.
앞으로 임금이 줄어듭니다.임금피크 적용일·변경된 급여기준·회사의 감소 예방 조치입니다.
전환을 되돌리고 싶습니다.회사 규약의 취소·향후 제도 변경 조항과 과거 DC 기간 처리입니다.

법 제32조는 해당 임금피크·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급여가 줄어들 수 있을 때 회사의 사전 안내와 예방 조치를 정합니다. 회사의 산정기준 개선 등 대응을 확인한 뒤 전환 조건을 비교합니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환 후 확인

회사에서 받은 산정내역의 기간·금액·처리일과 DC 계정 입금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회사에 산정 근거와 정정을 요청하고 사업자에는 실제 입금 기록을 확인합니다.

입금 이후 디폴트옵션 지정 안내를 받았다면 디폴트옵션 지정·적용 확인에서 지정 상태와 실제 보유상품을 구분합니다. DC 제도 전환과 계좌 안 운용방법의 등록·변경은 각각 확인합니다.

이후 매년 들어오는 회사 부담금은 DC 부담금·미납 확인에서 구분합니다. 퇴직할 때는 전환 신청 대신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따라 급여 확정과 IRP 이전을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DB에서 DC로 개인이 바로 바꿀 수 있나요?

+

회사에 DC 제도가 설정되어 있는지와 규약상 개인 전환이 허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전체의 제도 변경과 복수 제도 안에서 개인이 신청하는 전환은 구별합니다. 금융회사 앱에서 투자상품을 바꾸는 것만으로 DB·DC가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DC에서 손실이 나면 DB로 옮겨 원래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

과거 DC 적립금을 사용자의 DB 적립금으로 옮기는 방식은 고용노동부 해석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DC 기간은 유지하고 이후 근무기간에 DB를 적용하는 방식은 복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규약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어, 회사 규약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DB에서 DC로 전환할 때 이전액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

회사에 전환 대상 근무기간, 기준일, 적용 임금과 산정액, 실제 이전일이 적힌 산정내역을 요청합니다. 예상 계산액이나 앱의 DB 적립금 표시를 개인에게 이전될 확정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반드시 DC로 전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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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DC 전환만이 유일한 조치는 아닙니다. 법은 해당 임금 감소 때 회사가 감소 가능성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제도 변경이나 산정기준 개선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회사의 조치와 본인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