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부담금 — 납입일·입금내역과 미납 확인
개요
DC형 가입자는 회사의 부담금 산정액·규약 납입일·실제 입금액을 대조해 미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은 회사 부담금의 법정 최저 수준이며, 투자 손익이 반영된 현재 계좌 잔액과는 다릅니다.
이 글은 회사가 낸 돈의 확인과 누락 정정을 다룹니다. 일반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DB·DC 예상액 비교는 모아모앙 퇴직연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금과 계좌 잔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는 회사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DC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가입자 본인의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 내역 | 대조할 자료 |
|---|---|
| 회사 부담금 | 회사의 대상 기간·임금총액·부담금 산정내역과 사업자의 납입내역입니다. |
| 본인 추가 납입금 | 본인 입금 기록입니다. 회사가 납입할 금액과 구별합니다. |
| 운용손익 | 계좌 평가·수익률 내역입니다. 회사 미납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중도인출·이전·수수료 | 계좌 거래내역과 관련 처리 기록입니다. |
회사가 적정 부담금을 냈어도 투자 손실로 평가액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수익으로 잔액이 커졌어도 회사가 낼 부담금이 모두 들어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 입금 확인을 마친 뒤 운용 상태가 궁금하다면 디폴트옵션 지정·적용 확인에서 지정 방법·실제 보유상품·통지 내역을 대조합니다. 부담금 납입과 금융상품 매수는 구별합니다.
같은 근무기간에 DB·DC를 비율로 함께 적용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법 제6조에 따라 각 제도의 급여·부담금 수준에 규약상 설정 비율을 반영하므로, DC 단독 적용의 최저 부담금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납입 주기와 기일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실제 주기와 기일은 회사 퇴직연금규약에서 확인합니다. 규약상 연장 조건이 있으면 그 적용 여부도 대조합니다.
| 현재 상태 | 확인 결과 |
|---|---|
| 아직 규약 납입일 전입니다. | 월별 입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 기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습니다. | 회사에 미납 기간·금액·입금 예정일과 지연이자 처리를 확인합니다. |
| 입금은 있지만 산정액보다 작습니다. | 대상 기간·임금 항목·추가 정산 여부를 대조합니다. |
| 퇴직 시 미납이 남았습니다. |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 미납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
퇴직 시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가 납입 기일을 연장한 경우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금을 미루는 경우는 다릅니다. 연장 합의 기록과 지연이자 적용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급여와 납입내역 대조
회사에는 산정내역과 규약의 납입 조항을, 퇴직연금사업자에는 회사 부담금 납입내역을 요청합니다. 앱의 총잔액 화면만으로는 두 금액을 대조하기 어렵습니다.
| 대조 항목 | 기록할 내용 | 확인 자료 |
|---|---|---|
| 대상 기간 | 시작일·종료일과 중도 입사·퇴사 여부입니다. | 회사 산정내역입니다. |
| 임금총액 | 기본급·수당·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의 반영액입니다. | 급여명세서·임금대장입니다. |
| 조정 사유 | 휴직·단축·연차수당 등 별도 반영 내역입니다. | 회사 산정 근거입니다. |
| 납입 기일 | 규약상 원래 기일·적용된 연장일입니다. | 퇴직연금규약·합의 기록입니다. |
| 회사 입금 | 날짜·금액·대상 연도입니다. | 사업자 납입내역입니다. |
| 정정 결과 | 누락분·추가 입금일·지연이자입니다. | 회사 회신과 실제 입금 기록입니다. |
연도별로 같은 표를 대조하면 이전 연도 누락과 올해 납입 예정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산정액과 계좌 입금액이 다르면 차액의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임금 항목과 휴직
상여금과 연차수당
상여금은 명칭보다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부담금 계산에서 제외했다면 지급 조건과 제외 근거를 함께 받아 대조합니다.
2026년 4월 고용노동부 답변은 재직 중 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뿐 아니라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도 DC 부담금의 임금총액에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퇴직금·DB 평균임금의 설명을 DC에 그대로 적용하면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단축기간
고용노동부의 DC 휴직·단축기간 답변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휴직 중에도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고, 해당 제외기간과 임금을 반영해 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휴직기간의 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0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받은 육아휴직급여도 회사가 지급한 임금과 구별합니다. 회사에는 휴직 종류·기간과 계산에 반영한 임금·기간을 확인합니다. 연중 전체 휴직이나 특수 지급 항목은 개별 산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미납 정정과 상담
기일과 차액이 확인되면 회사에 누락 기간·근거 자료·정정 요청 내용을 남깁니다. 회신에서 예정일을 받더라도 사업자의 납입내역에서 실제 입금과 지연이자를 다시 대조합니다.
시행령 제11조의 지연이율은 다음처럼 구간이 나뉩니다.
| 구간 | 이율 |
|---|---|
| 규약 납입일 다음 날부터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 후 14일까지입니다. 합의로 기일을 연장했다면 그 날짜까지입니다. | 연 10%입니다. |
| 위 기간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입니다. | 연 20%입니다. |
시행령 제12조의 법정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 기간은 별도 검토합니다. 회사가 적용제외를 주장하면 해당 사유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회사 정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DC 부담금 미납 사실을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의 진정 안내에서 온라인·방문 경로를 확인합니다. 제출 자료에는 재직·퇴직일, 규약 기일, 급여와 회사 납입내역, 회사 회신을 구분합니다.
민원 접수 후에는 나의민원의 담당자·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민원 처리가 진행되는 것과 DC 계정에 누락분이 실제 입금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일반 퇴직금의 미지급은 퇴직금 미지급에서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입금 이후 지정 상태와 실제 운용의 확인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 과거 근무기간·산정일과 이전액 — 퇴직연금 DB·DC 전환
- 재직 중 인출 사유·증빙 —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 퇴직 후 급여 확정과 IRP 이전 — 퇴직연금 수령방법
- 제도별 확인 과업 — 퇴직연금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DC 부담금은 매달 급여일에 들어와야 하나요?
+
법은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을 정합니다. 회사 규약이 정한 주기와 기일을 확인해야 하며, 월별 입금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DC 계좌 잔액으로 회사가 낸 돈을 확인해도 되나요?
+
총잔액에는 본인 추가 납입과 운용손익·인출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거래내역에서 회사 부담금 납입액을 분리해 회사 산정액과 대조해야 합니다.
퇴직할 때 받은 연차미사용수당도 포함하나요?
+
2026년 4월 고용노동부 답변은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미사용수당도 DC 부담금의 임금총액에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퇴직금·DB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설명을 DC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면 회사 부담금이 0원인가요?
+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휴직 중에도 DC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휴직 종류·제외기간과 임금을 반영하는 산정 근거를 회사에 확인해야 하며,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회사 임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미납 이자는 언제부터 연 20%인가요?
+
규약상 납입일 다음 날부터 퇴직 등 지급사유 후 14일 또는 합의로 연장한 날까지는 연 10%, 그 이후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 구간입니다. 법정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 기간은 별도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