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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실행 후 관리 — 전입·추가주택과 중도상환

개요

실행 후에는 전입 증빙과 주택보유 약정, 상환 조건을 관리합니다. 처음 승인된 사실만으로 이후 추가주택이나 전입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0일 확인한 현행 업무기준입니다. 이미 이용 중인 대출은 상품명·신청일·실행일과 본인 약정의 경과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디딤돌의 실행 후 규칙을 보금자리론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입 대상과 증빙

현행 일반 기준내용
적용 대상구입용도이며 담보주택이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있는 경우입니다.
전입기한대출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증빙전입세대확인서 또는 본인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은행 안내 자료입니다.
별도 예외승인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업무기준의 전입 확인 적용을 구분합니다.

업무처리기준 제8장의 대상·기한입니다. 토지거래허가증 예외는 다른 법령의 거주 의무를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은행의 증빙 확인 완료는 구분합니다. 기한에 맞춰 들어갔다면 은행에 안내된 자료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전입 미충족·미증빙은 기한의 이익 상실과 신규 이용 제한 등 약정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과 추가주택

구분현행 처분기한의 시작점기간
구입용도 일시적 2주택의 기존주택보금자리론 실행일입니다.3년 이내입니다.
실행 후 취득한 추가주택실행일부터 매 1년이 되는 검증기준일입니다.6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분양권·입주권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추가주택해당 검증기준일입니다.3년 예외를 확인합니다.

주택 수는 배우자와 분리세대·결혼예정 등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분양권·입주권·지분도 원칙적으로 판정 대상이며 주택 수 제외 예외는 따로 심사합니다.

처분했다면 등기 자료 등으로 공사·은행에 처분 사실을 통지하고 입증합니다. 추가주택의 매수일이나 안내를 받은 날을 검증기준일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처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즉시 채무 상환과 신규 이용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현재 신규 일반 안내는 최초 실행일부터 3년 이내 조기상환에 최대 0.5%를 적용하며 경과일수에 따라 줄어듭니다.

조기상환원금 × 0.5% × 3년 중 남은 기간 비율

가령 1천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기간 비율을 3분의 2로 가정하면 약 3만3,333원입니다. 실제 상환일의 경과일수·약정과 면제 여부를 반영한 은행 견적을 확인합니다.

면제 확인적용 범위
사회적 배려층·3자녀 이상 우대 대상신청일 기준 자격과 2024년 1월 30일 이후 신청접수 범위를 확인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해당 특례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이전 실행 계약당시 상품과 신청일·약정, 별도 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생애최초만으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0.5% × 상환액”만 계산하면 잔여기간을 빠뜨리고, 현재 신규율을 이전 계약에 적용하면 본인 약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과 계약 철회

조기상환은 유지하던 대출의 원금을 먼저 갚는 절차입니다. 계약 철회는 정해진 기간·반환 요건에 따라 계약 자체를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업무기준의 철회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계약일·실행일 중 나중 날부터 14일입니다. 원금·이자와 부대비용을 반환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공사 사전심사 건은 공사 인터넷금융서비스·앱의 공식 경로를 확인하며, 철회와 단순 상환의 비용·정보 처리도 구분합니다.

은행 확인 자료

처리하려는 일은행·공사에 대조할 자료
전입 확인실행일·담보 주소와 전입 증빙·제출 상태입니다.
주택 처분주택 취득 경위·검증기준일·처분기한과 등기 자료입니다.
일부·전액 상환상품·신청일·실행일·상환예정일·원금과 수수료 견적입니다.
상환 부담 변화현재 약정과 상담 결과입니다. 만기·원금상환방식의 실행 후 변경 제한을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보금자리론 전입도 디딤돌과 같은 1개월 기준인가요?

+

같은 규칙이 아닙니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구입용도이면서 담보가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인 경우 실행일부터 6개월 내 전입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기존 계약의 경과조건과 별도 법령·약정도 은행에 확인합니다.

기존 집과 대출 후 산 집의 처분기한이 같나요?

+

다릅니다. 기존주택의 처분 조건은 실행일부터 3년, 이후 추가주택은 매 1년 검증기준일부터 6개월이 원칙입니다. 분양권·입주권·상속 등 추가주택은 3년 예외를 확인하고 처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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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배려층·3자녀 우대 대상과 전세사기피해자 등 면제 요건, 신청일·기존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받은 보금자리론도 중도상환수수료가 0.5%인가요?

+

현재 신규 일반 안내의 0.5%를 이전 실행 계약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상품·신청일·약정의 수수료율과 남은 기간, 면제를 공사 또는 은행의 상환 견적으로 확인합니다.